🧩 "누군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 차지일까?"

—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상속받은 시골 땅을 형제 셋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 땅에 관심 없어. 내 지분 그냥 포기할게.” (엥?)

 

또는, 셋 중 한 명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의 지분은 국가로 가는 걸까?,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딱 적용되는 조항이 민법 제267조입니다.


📜 민법 제267조 원문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쉽게 풀이하면?

공유자가

  • “이제 내 지분 필요 없어”라고 포기하거나
  •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공유관계를 유지하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분배는 기존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1. 지분 “포기”란 무엇인가? – 단순한 포기 vs. 증여와의 차이

조문에서는 "지분을 포기한 경우"라고 쓰여 있지만, ‘포기’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 지분 포기란? → 일방적인 권리의 소멸 선언
  •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포기와 동일하게 무주물화되지만, 공유물인 경우는 민법 제267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 증여와의 차이점:
    • 증여는 특정 사람에게 주겠다는 의사
    • 포기는 그냥 내려놓는 것 (→ 이 조항이 자동으로 작동함)

 

✅ 2. ‘상속인 없이 사망’의 판별 기준

  • ‘상속인 없음’의 판단은 상속 개시 후 법률상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결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무상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공유자들에게 지분이 이전되도록 처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008조(상속인의 결격)
    • 민법 제1053조(상속재산의 귀속)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 조문이 없다면,

  • 포기된 지분이 무주물로 되거나,
  • 상속인 없는 사망 시 국가 귀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민법은 공유관계의 연속성과 정당한 분배를 위해, 기존의 공유자들이 자동으로 그 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 실무 팁: 이런 경우에 유용해요

  • 상속인 없는 공유자의 사망: 지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
  • 지분 포기 통지서 작성 시: 포기의 효력 및 비율 귀속 명시 필요
  • 공유물 처분 시: 누구에게 지분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 마무리하며

“공동 소유는 계속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는 어떻게 메워질까?”
민법 제267조는 이 질문에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줍니다.

 

공유자의 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 이것이 이 조문이 가진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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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엔 물이 없어요” – 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텃밭을 가꾸려던 김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바짝 말라버리고, 주변엔 수원(水源)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옆집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작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옆집 물을 조금 나눠받을 수는 없을까?”


바로 이런 경우에 등장하는 법이 민법 제228조 – 여수급여청구권입니다.


📘 민법 제228조 – 조문 소개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조문, 이렇게 풀어보면 쉬워요

이 조항은 말 그대로 **'이웃에게 물 좀 나눠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들을 갖춰야 해요:

  1. 내 땅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상태여야 해요.
    • 가용(음식, 생활용수)이나 토지 이용(농업, 정원 등)에 필요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2. 스스로 물을 확보하려면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경우여야 해요.
    • 예: 우물을 새로 파거나 먼 곳에서 관을 끌어오는 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
  3. 이웃이 ‘여수(餘水)’를 갖고 있어야 해요.
    • 즉, 물이 넉넉해서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 무조건 공짜는 아닙니다. 물을 받는 쪽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죠.

📌 ‘여수’란 무엇인가요?

‘여수(餘水)’란 남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웃 토지에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남아도는 물이어야 청구 대상이 됩니다.


🧱 현실 속 예시

✔️ 예시 1: 산자락 농지

C씨는 산기슭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합니다.
옆집 D씨는 계곡수를 끌어와 정원에 물을 주고도 항상 남는 물이 넘쳐나죠.

C씨는 민법 제228조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물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D씨에게 해야 합니다.

✔️ 예시 2: 주택 신축 현장

E씨가 전원주택을 새로 짓는 중인데, 상수도 연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F씨의 집에는 지하수가 풍부한 우물이 있어,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상황.

E씨는 단기적으로 급수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전기료, 유지비 등)을 정당하게 부담하면 됩니다.


⚖️ 실무 팁

  • 청구 전에 여유 있는 협의부터!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있지만, 실제로는 먼저 대화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게 훨씬 원만합니다.
  • ‘보상의 기준’을 문서로 정해두세요.
    물 사용량, 보상액, 사용 기간 등을 문서로 합의해두면 훗날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여수의 존재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수 없다”고 반박할 경우, 실제 사용량과 수량을 측정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자칫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물은 매우 민감한 자원이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오해로 번질 수도 있어요. 항상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접근하세요.

🧩 마무리하며

민법 제228조는 서로 떨어져 살기 어려운 우리 삶에서 ‘공존’을 위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자원보다 귀한 ‘물’을 나누는 일.


물론 법은 우리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웃 간의 신뢰와 배려입니다.

 

이 조항은 법이 인간적인 삶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규정이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


🏷️ 관련 태그

#민법해설 #티스토리법률블로그 #생활법률 #물공급분쟁 #여수급여청구권 #민법228조 #이웃과의배려 #공동체정신 #토지이용권리 #농업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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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 만든 물길, 나도 써도 될까? – 민법 제227조 해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고랑 사이로 물이 쭉 빠져나가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길이 막혀 땅이 질척거리기 시작했죠. 원인을 찾아보니 이웃집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우리 집 경계를 지나고 있었어요. ‘어? 이거 우리도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상황, 민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웃이 설치한 ‘유수용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227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민법 제227조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쉽게 풀어보는 조문 해설

이 조항은 물의 흐름과 관련된 공작물, 즉 배수로, 수로관, 배수관 등을 누군가 먼저 설치했을 때, 그 시설을 이웃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 1항 – 이웃의 공작물, 나도 사용 가능하다

이웃이 먼저 배수로나 물길을 만들어놓았다면, 내 땅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그 시설에 흘려보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용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기 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무단 변경이나 남용은 안 됩니다.

✅ 2항 – 사용하는 만큼, 비용도 함께

“같이 쓰면 같이 부담하자”는 게 2항의 취지입니다.
단순히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을 ‘이익을 받는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그 배수로를 통해 절반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만큼 비용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사례 1

A씨가 먼저 땅 경계에 배수로를 설치했어요.
비가 오면 B씨의 땅에 고인 물이 이 배수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죠.

B씨가 그 배수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B씨는 A씨에게 “시설 이용에 따른 유지비 일부”를 부담해야 해요. 단, B씨가 몰래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례 2

시골마을에서 농업용수 배수시설을 몇몇 주민이 공동 설치한 경우, 뒤늦게 새로 집을 짓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이 생겼다면?
그 주민 역시 사용비율에 따라 설치비용과 보수비용을 나누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무 팁

  • 사전 협의가 중요: 실제로는 “내 물도 저 공작물로 빠지게 하고 싶어요”라고 이웃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서면 합의가 있으면 더 안전: 사용 조건과 분담 기준 등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비용 분담이나 시설 유지 문제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비율 산정은 객관적으로: ‘이익을 받는 비율’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유량이나 구조상 기여도를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어요.
  • 시설물 파손 시 책임은 분담: 내가 사용하는 배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보수 책임도 나에게 일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마무리하며

민법 제227조는 이웃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조항이에요.


하지만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용과 공정한 비용 분담, 이것이 이 조항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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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만들거나, 억지로 조건을 성립시키는 건 괜찮을까요?”

가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이 붙었는데... 일부러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방해해도 될까?”

혹은 반대로,

“조건이 성립되어야 내게 유리하니까, 억지로 조건을 성립시키려 해도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문이 민법 제150조입니다.

📘 민법 제150조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조건을 성립되지 않게 방해하거나, 억지로 성립시키려고 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즉,

  • 첫 번째 경우: 조건의 성취가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일부러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경우: 조건의 성취가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억지로 성립시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억지로 만들거나 방해하기

🎓 예시 1: 방해하는 경우
A와 B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확정된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A는 다른 곳에 토지를 팔기 위해 B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 이 경우, B는 A의 방해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조건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억지로 성립시키는 경우
C와 D는 부동산 계약을 하며 “D가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약이 유효해진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D가 어찌하여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 이 경우, C는 D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신의성실 원칙을 기억하세요

  • 계약 과정에서 조건이 달렸다면, 그 조건을 억지로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성립시키는 행동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방식으로 조건을 방해하거나 성립시켰다면, 법적으로 그 조건을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150조는 조건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억지로 성립시키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규정합니다.

  •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방해하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억지로 성립시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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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거든요?”

– 추인 또는 거절의 ‘진짜 상대방’을 정해주는 민법 제132조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야, 나 그 계약 인정 안 해!”
“오, 그래? 근데 그 얘기, 계약 상대방한텐 안 했잖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말했느냐입니다.

 

계약을 인정(추인)하거나 거절하는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전달이 필수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정해졌어도, 상대방이 모르면 소용없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걸 다룬 조항이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 민법 제132조 – “상대방에게 말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쉽게 말하면?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단, 상대방이 알기만 했다면 굳이 직접 말 안 해도 괜찮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란, 무권대리 계약이 성립했을 때의 계약 상대방, 즉 거래 상대방입니다.

본인의 추인(계약 인정)이나 거절(계약 무효)은 그 상대방이 알아야 법적 효과가 생겨요.


🔍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거래는 '혼잣말'로 이루어지지 않죠.
법률 행위는 언제나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으로 "이 계약 인정 못 해"라고 수십 번 외쳐봤자, 상대방이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의사표시의 도달, 즉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중시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내용을 사실상 알게 된 경우라면, 굳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 핵심 정리

상황 / 법적 효과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거절을 직접 통지 ✅ 유효
본인이 제3자에게만 말하고, 상대방은 모름 ❌ 효력 없음
상대방이 사실상 내용을 알게 된 경우 ✅ 예외적으로 효력 있음

🧠 실무 꿀팁

  •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공문 등 확실히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세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때로는 대리인과만 소통하고 본인 또는 상대방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 내용 증명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계약에 대해 본인은 추인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명확하게 남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제130~132조 흐름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조문내용 / 요약

 

제130조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 발생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음
제132조 추인/거절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효력 있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민법은 무권대리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요.


✅ 마무리하며

민법 제132조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의사표시는 결국, 전달이 핵심이다”**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리, 무권대리, 추인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 상황에서는 "확실히, 정확히, 직접"

→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관련 태그

#민법132조 #추인의상대방 #계약거절 #무권대리 #의사표시 #계약법 #민법해설 #법률상식 #일상속법률 #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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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24조 완전 정리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란 무엇일까?

– 대리인이 자기랑 거래하거나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면 안 되는 이유


💬 "그 계약, 좀 수상한데요?" 싶은 순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 "저는 A씨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팔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직접 사겠습니다."
  • "양쪽 다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
  • 계약 당사자 양쪽이 모두 같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래

처음엔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계약은 자칫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고, 공정성과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민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바로 민법 제124조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조항입니다.

오늘은 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고,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용어부터 먼저 이해해볼까요?

<용어의미>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대리를 맡긴 사람)을 대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계약하는 경우
쌍방대리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법률행위 계약, 처분, 청약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전반
채무의 이행 이미 약속된 계약을 이행하는 것 (예: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넘기는 것)

🧩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하면 안 된다 – 자기계약 금지

예를 들어,

  • A가 B에게 “내 아파트를 대신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 B가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판다면?

👉 이런 행위는 **‘자기계약’**이라고 하며,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거래하면 본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내부 정보 이용, 가격 조작 등)


✅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면 안 된다 – 쌍방대리 금지

예를 들어,

  • A는 B에게 “내 집을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고
  • C는 B에게 “그 집을 사게 해줘”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 B가 양쪽을 동시에 대리해서 계약을 맺는다면?

이건 바로 **‘쌍방대리’**에 해당하며,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예외는 있다 – 채무의 이행은 가능

조문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 이미 계약된 내용을 실행만 하는 경우 (예: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기는 행위)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 실생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자기계약 – 금지

  • A가 부동산 중개인 B에게 “이 아파트 3억에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줌
  • 그런데 B가 "제가 3억에 사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 체결

👉 본인의 허락 없이 이뤄졌다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 (B는 이익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샀을 수도 있기 때문)


✔ 사례 2: 쌍방대리 – 금지

  • A가 “이 아파트 팔아줘”
  • C가 “그 아파트 사게 해줘”
  • 둘 다 B에게 대리권을 줌
  • B가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

👉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이 계약도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사례 3: 채무의 이행 – 허용

  • 이미 계약된 아파트의 잔금을 대리인이 송금하거나 입주를 안내하는 경우

👉 단순 이행이라면 OK!


⚖️ 정리표로 깔끔하게 보기

<가능여부와 그 배경>

 

자기계약 ❌ 불가 (본인의 허락 없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 있음
쌍방대리 ❌ 불가 (본인의 허락 없을 때) 공정한 계약 불가능
채무의 이행 ✅ 가능 이미 정해진 내용을 실행만 하는 경우

✅ 꼭 기억하세요!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이는 대리인의 공정성과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민법 제124조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 행위의 본질적인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만약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대리인이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맺는지, 혹시 자기와 거래하거나 상대방까지 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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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 복대리인을 잘못 뽑았을 때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고...
결국 그 '또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처음 맡긴 사람? 아니면 일을 실제로 망친 마지막 사람?

이런 상황은 의외로 자주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을 도와줄 조수를 새로 뽑았는데, 그 조수가 소송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일이 엉망이 된 경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입니다.


📖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번 조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명확히 해두려는 법의 취지죠.


👥 관계 정리부터! (등장인물 구성)

먼저 이 조문에 나오는 인물 구조를 정리해볼게요.

  • 본인(A): 일의 원래 주인.
  • 대리인(B):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
  • 복대리인(C): 대리인이 새로 선임한 사람.

💡 이제 이 셋 사이에 책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죠.


✅ 제1항: “복대리인 너가 정했으니, 너도 책임져야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그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

 

즉, B가 C를 직접 골랐다면
B는 C에 대한 선임 책임, 감독 책임을 본인(A)에게 진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내 건물 임대 관리를 맡아줘”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 B는 자신의 친구 C에게 "이 임대 업무 좀 대신해줘"라고 맡깁니다.
  • 그런데 C가 임대료를 제때 안 받고, 계약서도 이상하게 작성해버렸어요.

→ 이 경우 B는 복대리인(C)의 잘못에 대해 A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왜? 복대리인을 자기가 정했고, 감독 책임도 소홀했으니까요.

 

📌 쉽게 말해, “네가 뽑은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논리예요.


✅ 제2항: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책임이 없다."

 

이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B가 C를 뽑은 게 아니라, A가 "C라는 사람을 써라"라고 지명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B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책임을 다시 지게 됩니다.

  1. C가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하다는 걸 알고도,
  2. 본인(A)에게 알리지도 않고, C를 해임하지도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를 태만하게 방치했다면,
→ B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내가 아는 C한테 이 일을 맡기자. 네가 C를 써줘"라고 말함
  • 그런데 B는 이미 C가 일을 허술하게 처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함

→ 이 경우, B는 책임이 있습니다.
→ 왜냐면 ‘문제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했기 때문’이죠.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복대리 구조에서는 일의 주체가 간접적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민법 제121조는 그 책임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대리인 선임 주체대리인의 책임>

 

대리인이 자율적으로 선임 선임 및 감독 책임 O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 원칙적 면책, 단 태만 시 책임 있음

📝 오늘의 핵심 요약

  • **복대리인을 직접 정한 대리인(B)**은 → 본인(A)에 대해 책임 있음
  •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C)**이라면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단, 문제를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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