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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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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 몰래 ‘대리인인 척’한 사람, 계약은 유효할까?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 대신 내가 네 명의로 계약 하나 해놨어. 나 믿지?”
놀란 당신은 묻습니다.
“뭐?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했어?!”

 

이처럼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빌려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 알아볼 민법 조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룬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입니다.


⚖️ 민법 제130조 – “대리권 없이 계약? 본인 허락 없인 무효!”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남을 대신해서’ 계약을 했다면, 진짜 본인이 그 계약을 ‘나도 인정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 본인의 허락 없이
  • 대리인인 척 계약을 해도
  • 그 본인이 **“그래, 그 계약 인정할게”**라고 해야만
    → 계약이 비로소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 무효입니다. (정확히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


🎯 여기서 중요한 개념 3가지

1. 무권대리인

  •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대리인인 척해서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 친구가 내 이름을 팔아 임의로 계약한 경우,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를 대표해 계약한 경우 등.

2. 본인

  • 이름이 도용된 사람, 즉 실제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 추인(追認)

  • 나중에 “그래, 그 계약 인정할게”라고 승인해주는 행위입니다.
  • 추인이 있어야 그 계약이 살아나고, 추인이 없으면 계약은 죽은 계약으로 남습니다.

💬 실생활 예시로 풀어보기

사례 ①: 친구가 몰래 임대차 계약을?

지훈은 민호에게 “네가 해외에 있는 동안, 네 명의로 방 계약 하나 해놓을게”라고 말하고, 실제로 민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사전에 어떤 대리권도 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 계약을 거절합니다.

 

→ 이 경우, 무권대리가 성립되고
→ 민호가 “난 인정 못 해”라고 하면
→ 계약은 민호에게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사례 ②: 본인이 뒤늦게 추인한 경우

위와 동일한 상황인데, 민호가 계약 내용을 검토한 뒤 “뭐, 괜찮네. 그냥 인정할게.”라고 한다면?

 

→ 이때는 민호의 추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 계약은 유효해집니다.


🚧 그럼 무권대리로 계약한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권대리로 계약한 제3자(즉, 상대방)는

  • 처음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믿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크죠.
  •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난 그런 계약 몰라요”라고 하면
    → 그 제3자는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다음 조문들(제131조~제133조)에서

  •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3자의 철회권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 무권대리를 방지하려면?

본인 입장에서는...

  • 내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 위임장을 줄 때는 명확히 문서화해서, 범위와 기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 대리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예: 위임장 확인, 도장 진위 확인 등
  • 불분명하면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마무리하며

민법 제130조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해도, 본인이 인정 안 하면 무효”**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신 해줄게", "내가 네 명의로 알아봤어"라는 말은 자칫하면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계약이란 그 자체로 책임이 따르는 만큼,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본인의 승인 없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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