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 대신 내가 네 명의로 계약 하나 해놨어. 나 믿지?”
놀란 당신은 묻습니다.
“뭐?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했어?!”
이처럼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빌려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 알아볼 민법 조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룬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입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남을 대신해서’ 계약을 했다면, 진짜 본인이 그 계약을 ‘나도 인정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그렇지 않으면? → 무효입니다. (정확히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
지훈은 민호에게 “네가 해외에 있는 동안, 네 명의로 방 계약 하나 해놓을게”라고 말하고, 실제로 민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사전에 어떤 대리권도 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 계약을 거절합니다.
→ 이 경우, 무권대리가 성립되고
→ 민호가 “난 인정 못 해”라고 하면
→ 계약은 민호에게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위와 동일한 상황인데, 민호가 계약 내용을 검토한 뒤 “뭐, 괜찮네. 그냥 인정할게.”라고 한다면?
→ 이때는 민호의 추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 계약은 유효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권대리로 계약한 제3자(즉, 상대방)는
그래서 민법은 다음 조문들(제131조~제133조)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130조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해도, 본인이 인정 안 하면 무효”**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신 해줄게", "내가 네 명의로 알아봤어"라는 말은 자칫하면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계약이란 그 자체로 책임이 따르는 만큼,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본인의 승인 없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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