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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simpleroutine 2025. 3. 26. 15:51

📌 “그 계약, 인정할 건가요 말 건가요?”

– 답 없는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131조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명의로 계약을 해놨어요.”
당신은 어리둥절한 채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데, 나쁘진 않지만 선뜻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상대방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이 계약,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권대리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 민법 제131조 – “확답 주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쉽게 말하면?

이 조항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확답 요청권”**입니다.

“무권대리로 계약이 이뤄졌을 때,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 인정할 건가요?’라고 묻고,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계약 상대방이 마냥 기다리지 않도록 확답을 요구하고, 명확한 법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무권대리 상황에서는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본인이 그 계약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 중’, ‘고민 좀 더’라며 계속 답을 미루면…

 

💥 상대방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계약 상대방은 다른 거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법적 지위가 애매해져버립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에게 물어볼 권리, 그리고 본인이 답을 안 하면 ‘거절’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 사례로 보는 민법 제131조

사례 ①: 확답 요청, 그리고 침묵

A는 B를 대리인이라고 믿고 C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는 무권대리인이었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A(본인)의 추인이 필요했습니다.

 

C는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자, A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7일 안에 계약을 인정할지 말지 확답해주세요.

 

A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7일이 지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사례 ②: 추인을 명확히 밝힌 경우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A가 기간 내에 “그 계약, 인정할게요(추인합니다)”라고 답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 민법 제130조에 따라 본인이 추인했기 때문이죠.


사례 ③: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물어본 경우

만약 C가 “계약 인정하실 건가요?”라고 물었지만, ‘언제까지 답 주세요’라는 기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명시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기한을 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본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를 2025년 4월 5일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민법 제131조는 ‘추인의 주체’인 본인보다 계약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 무권대리라는 불안한 상태에 놓인 상대방이
  •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이는 거래 안정성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무권대리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살아있는 듯 죽은 듯’ 애매합니다.
그 애매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확답을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는 민법 제131조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을 잘 활용하면,

  • 상대방은 빠르게 결론을 얻을 수 있고,
  • 본인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법이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면, 이제 답해주세요.”
그게 바로 민법 131조가 말하는 거래의 신뢰와 책임이에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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