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당 **정식으로 권한(대리권)**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일단 무효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한다(추인)’**고 하면, 그 계약은 ‘살아나고’, 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이제 계약은 유효해졌으니,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게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에 등장한 제3자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한 때부터 유효한 걸로 본다.
단, 그 사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 계약은 3월 1일에 체결된 것처럼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급효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엮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가 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다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간주’**해
거래 질서와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추인이 소급되어도, 그 사이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 이런 제3자의 권리를 추인이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3월 1일, 지훈이 민호의 대리인인 척 하면서 무권대리로 계약 체결
3월 10일, 민호가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좋아, 인정할게(추인)”라고 함
→ 이 계약은 3월 1일부로 유효하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걸 **‘소급효’**라고 합니다.
130조 |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효력 발생 |
131조 |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 요구 가능 |
132조 | 추인/거절 의사표시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함 |
133조 | 추인은 계약 시점으로 소급되지만,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됨 |
이렇게 네 개 조항은 무권대리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와 처리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해줍니다.
민법 제133조는 단순히 ‘추인의 효과’를 말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법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추인을 통해 계약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안 된다는 이 균형 감각이 바로 민법의 핵심이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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