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대신 계약하는 대리인이에요”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대리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럼 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그 사람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야?’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법 조문이 바로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인 척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 진짜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럼 상대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바로 그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예요:
이 경우, 상대방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권대리인은 함부로 남의 이름을 빌려 계약하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사기치듯 계약한 무권대리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정말 몰랐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A가 B회사의 대리인인 척하면서, C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C는 A를 믿고 계약했지만, 나중에 B회사는 “우린 그런 계약 한 적 없어요”라고 합니다.
게다가 A는 대리권도 증명 못 하고, 회사에서도 그 계약을 인정(추인)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C는 A에게 “그럼 당신이 이 계약 책임지고 이행하세요”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나 이 계약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손해배상 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가 계약할 당시, A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은 아니지 않나?” 생각했지만 그냥 계약했어요.
또는 A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 이 경우에는 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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