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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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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상한 조항 하나… 그럼 계약 전체가 무효일까?”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계약서를 보다 보면, “이 조항은 좀 이상한데?” 싶은 문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은 1억 원으로 한다.”
👉 “상대방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보면 좀 과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조항이 무효라면… 혹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민법 제137조, 바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37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쉽게 말하면?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법률행위(예: 계약) 중 일부가 무효일 경우,
그게 핵심이면 전체가 무효!
그게 사소한 거라면 나머지는 유효!

✅ 핵심 포인트:

  • 계약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무효된 부분이 전체 계약에 본질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사소한 부속적인 것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 실생활 예시로 볼까요?

예시 1: 계약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A와 B가 “1년간 일하면 연봉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퇴직 시 어떤 사유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계약 전체의 **주요 조건(퇴직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면,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예시 2: 사소한 부속 조항인 경우

A와 B가 1년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반드시 B의 주소지 법원에서만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부당하게 일방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어요.

→ 이 경우, 계약의 핵심 내용인 “공사 범위, 금액, 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그래서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은 계속 유지돼요.


👩‍💼 실무 팁

  •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조항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불공정하거나 강제조항 같은 것들은 무효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효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계약의 핵심 의사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 문구를 검토할 땐 “이 조항이 빠졌어도 계약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 그렇다면 나머지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요.

🧾 오늘의 요약

  • 법률행위(예: 계약) 중 일부가 무효가 되면, 그게 중요한 부분인지 사소한 부분인지에 따라 전체 계약의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 👉 핵심 조항이 무효 → 전체 무효
  • 👉 부속적 조항이 무효 → 나머지는 유효
  • 민법 제137조는 일부 무효가 전체 계약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조문이에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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