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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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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지만 그냥 인정할게요” … 그게 된다고?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계약, 법적으로는 무효래요.”
“근데 그냥 이대로 진행하려고요.”

 

과연 그렇게 말한다고 그 계약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전 글에서 다룬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실수로 무효가 되었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요건을 따져봤을 때 다른 계약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효인 걸 알지만, 그냥 추인(承認)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조문인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조문, 한 줄씩 아주 쉽게 풀어보면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그냥 인정할게요”라고 나중에 말해봤자 그 계약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계약 (예: 뒷돈 거래 등)

이런 계약은 애초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으니 그냥 인정할게요”라고 해도, 과거의 그 무효한 계약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대신, 무효인 걸 알면서도 나중에 그걸 추인했다면, “기존 계약이 유효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무효한 계약이 유효해지는 건 아니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 예시 1 – 소급해서 살아나는 건 안 됩니다

갑과 을이 2020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당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였습니다.

2024년이 되자, 갑이 말합니다.

“그때 계약은 무효였지만, 지금은 괜찮으니 그 계약을 인정할게요.”

 

갑의 이 말은 “추인”입니다.

그럼 그 계약이 2020년부터 유효해질까요?

 

❌ 아니요! 그 계약 자체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다만, 갑이 무효인 걸 알면서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부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효력도 당연히 2024년부터 생깁니다.


📌 예시 2 –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새로운 계약’이 돼요

위 예시에서 만약 갑이 그 계약이 무효인 줄 모르고 “인정합니다”라고 했다면?

이건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어요.

 

반드시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해야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무효’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 무효인지 유효인지 헷갈리는 계약,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괜찮겠지” 하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후, 여전히 그 내용을 유지하고 싶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이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한 새로운 법률행위’입니다.
  • ‘소급효’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추인은 과거를 되살리는 게 아닙니다.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계약을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 되살릴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이 무효라면 그 내용을 다시 계약서로 정리하고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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