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계약, 법적으로는 무효래요.”
“근데 그냥 이대로 진행하려고요.”
과연 그렇게 말한다고 그 계약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전 글에서 다룬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실수로 무효가 되었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요건을 따져봤을 때 다른 계약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효인 걸 알지만, 그냥 추인(承認)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조문인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그냥 인정할게요”라고 나중에 말해봤자 그 계약 자체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계약은 애초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으니 그냥 인정할게요”라고 해도, 과거의 그 무효한 계약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대신, 무효인 걸 알면서도 나중에 그걸 추인했다면, “기존 계약이 유효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무효한 계약이 유효해지는 건 아니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갑과 을이 2020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당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였습니다.
2024년이 되자, 갑이 말합니다.
“그때 계약은 무효였지만, 지금은 괜찮으니 그 계약을 인정할게요.”
갑의 이 말은 “추인”입니다.
그럼 그 계약이 2020년부터 유효해질까요?
❌ 아니요! 그 계약 자체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다만, 갑이 무효인 걸 알면서 추인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부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효력도 당연히 2024년부터 생깁니다.
위 예시에서 만약 갑이 그 계약이 무효인 줄 모르고 “인정합니다”라고 했다면?
이건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어요.
반드시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해야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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