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하면, 대부분 “이건 유효한 거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건 처음부터 무효야”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아무 효력도 없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계약이 비록 무효이긴 해도,
사실 유효 조건을 갖춘 다른 계약을 맺으려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이 조문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계약이 법적으로는 무효라도, 그 계약이 어떤 다른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이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 다른 계약을 했을 거야라는 게 명확하다면,
그 계약은 다른 계약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친구 A가 친구 B에게 말합니다.
“이거 차 키야. 그냥 줄게. 가져!”
B는 “와 진짜 고마워!” 하며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이 차의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즉, A가 B에게 “증여”(=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B는 이 차를 전혀 못 타야 할까요? 전부 무효니까?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보면, A는 사실 B에게
“잠깐 네가 쓰다가 나중에 돌려줘”
라는 의도로 빌려준 것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증여는 무효지만, **‘사용대차’(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로 전환될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소유주(=본인)의 허락이 있어야겠지만요.
갑과 을은 부동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을이 갑의 땅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즉 증여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했고, 두 사람 다 매매를 의도했어요.
계약서 작성 실수로 증여 계약으로 잘못 작성된 거죠.
법적으로는 증여인데 돈이 오간 이상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 이 경우엔 무효인 증여 계약이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법은 “그럼 무효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살려줄게!”라고 말해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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