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실수로 계약을 하거나, 속아서 도장을 찍거나, 심지어는 강요에 못 이겨 무언가를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즉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 계약 맘에 안 드니까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룰 민법 제140조는 바로 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즉 취소권자에 대해 정해놓은 조문입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어떤 법률행위(계약 등)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엔 “취소”를 통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계약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140조는 누가 그런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문에 따라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시: 17세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할부 계약을 했는데, 부모 동의 없이 했다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 상황에 놓였던 당사자 본인이 취소권자가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취소를 못 하거나 사망했다면, 이러한 사람들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갑이 사기당해 땅을 판 계약이 있었고, 그 후 갑이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상속인)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행위의 안정성 때문이에요.
누구나 마음대로 “이 계약 취소해요~” 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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