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28. 18:08

본문

😟 “이 계약… 내가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맞나요?”

살다 보면 실수로 계약을 하거나, 속아서 도장을 찍거나, 심지어는 강요에 못 이겨 무언가를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즉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 계약 맘에 안 드니까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룰 민법 제140조는 바로 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즉 취소권자에 대해 정해놓은 조문입니다.


📘 민법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이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풀어보면

민법에서는 어떤 법률행위(계약 등)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거나
  •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약했거나
  • 사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은 경우

이런 경우엔 “취소”를 통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계약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140조는 누가 그런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조문에 따라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제한능력자

  • 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 법적으로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
  •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예시: 17세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할부 계약을 했는데, 부모 동의 없이 했다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 착오: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한 경우
    (예: 진품인 줄 알고 산 그림이 가짜였다)
  • 사기: 속아서 계약한 경우
    (예: 투자하면 100% 수익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듣고 투자함)
  • 강박: 위협이나 협박을 받고 한 계약
    (예: “이거 안 사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협박)

이런 경우엔, 그 상황에 놓였던 당사자 본인이 취소권자가 됩니다.


③ 그 사람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 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
  • 승계인: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물려받은 사람 (예: 상속인)

당사자가 직접 취소를 못 하거나 사망했다면, 이러한 사람들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갑이 사기당해 땅을 판 계약이 있었고, 그 후 갑이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상속인)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법률행위의 안정성 때문이에요.
누구나 마음대로 “이 계약 취소해요~” 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 실무 팁 – 내가 취소권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 계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세요.
  • 미성년자, 사기 피해자, 강박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상속인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이 계약이 이상해 보여요” 정도의 이유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140조는 누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정해둔 조문입니다.
  •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한능력자
    ② 착오·사기·강박으로 계약한 자
    ③ 그 사람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 그 외의 사람은 계약이 부당해 보여도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