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계약,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그냥 혼자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면 효력이 생기는 걸까?”
이전 조문들(제140조~141조)에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봤죠.
이제는 그 취소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조항이 민법 제142조입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에 누가 누구랑 계약했는지 확실하다면, 그냥 나 혼자 “이 계약 취소할게요”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말하는 걸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의사를 전달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A(미성년자)가 B(전자기기 판매자)와 태블릿 PC를 샀습니다.
며칠 뒤 부모가 알고 나서,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 이때 “우리 애가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은 무효야!”라고 가족끼리만 얘기해도, B가 모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 반드시 B에게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계약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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