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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simpleroutine 2025. 3. 31. 15:28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 추인의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 문제 제기: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다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인정하면 안 될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
  • 중요한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 등

이렇듯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그냥 이 계약, 인정할게요”**라고 마음을 바꿔서 추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추인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입니다.

 

민법 제144조는 계약을 다시 인정할 때(추인)의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인이란 쉽게 말해, "이 계약을 인정하겠어요!"라고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조문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144조 조문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해석: 언제 추인이 유효한가?

민법 제144조는 계약을 추인할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그 계약을 인정하겠어!"라고 하면 이 추인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이라는 취소 원인이 사라진 뒤에 추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을 때(즉, 취소 원인이 사라졌을 때) 그 계약을 인정하겠다고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 예외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법정대리인)가 "그래, 그 계약 인정할게."라고 추인한다면? 이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추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부모님이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면 바로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굳이 취소 원인이 없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 예시 1: 미성년자의 계약 → 성인이 되어 추인하는 경우
    철수(17세)는 김 사장님과 핸드폰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인 철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성인이 된 후(19세가 되었을 때), 그 계약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의 추인은 유효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했기 때문)

 

  • 예시 2: 법정대리인의 추인 → 취소 원인과 관계없이 유효
    동일한 상황에서 철수의 부모가 철수가 17세(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효력이 발생)

 

  • 예시 3: 강박으로 계약한 경우 → 추인 후 취소 불가
    영희는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강박 상황이 사라진 후에도 "그냥 이 계약은 인정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강박이라는 취소 원인이 사라진 후에 추인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로 확정됩니다.

💼 실무에서 기억할 점 – 추인의 타이밍과 방식

  • 타이밍을 정확히 판단하자!
    추인은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유효합니다. 추인 전에 원인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경우 예외를 기억하자!
    이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 묵시적 추인도 주의하자!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행동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정리

민법 제144조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의 원인이 사라진 후에 추인해야 유효하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해두면 계약 문제를 해결할 때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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