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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5조(법정추인) 본문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 법정추인, 그냥 인정한 걸로 간주된다고?
🔑 문제 제기: 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행동으로 인정된다고?
🧐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 말 없이 행동하면 그냥 인정한 걸로 되나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추인(인정)을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굳이 말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인정한 걸로 추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정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145조 조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조문 해석: 법정추인, 말하지 않아도 추인된다고?
민법 제145조는 말로 추인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인정하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법정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호의 사유)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넘기거나 돈을 지불하는 등 계약 이행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 이행의 청구
-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경개
- 기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는 행위입니다.
- 담보의 제공
-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계약으로 얻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 강제집행
-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지만 일단 돈은 받을게요." 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 예시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영희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 말 없이 돈을 계속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법정추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 이행의 청구
철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상대방에게 "빨리 계약대로 물건을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예시 3: 경개 및 담보 제공
계약 내용이 불만족스러워 새로운 계약으로 바꾼 경우나,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시 4: 강제집행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실무에서 기억할 점 – 법정추인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 말하지 않아도 추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법정추인은 추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특정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의를 보류할 때는 명확하게 표시하자!
만약 계약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특정 행동을 하면서도 분명히 이의를 보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안전합니다. - 계약 행위를 신중히 하자!
특히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법정추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소 여부를 확실히 결정한 후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민법 제145조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행동을 통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점을 잘 기억해두고 행동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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