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 말 없이 행동하면 그냥 인정한 걸로 되나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추인(인정)을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굳이 말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인정한 걸로 추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정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민법 제145조는 말로 추인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인정하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다만,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지만 일단 돈은 받을게요." 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45조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행동을 통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점을 잘 기억해두고 행동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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