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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나 대신 계약 해지했다는데… 인정해야 하나요?” 계약을 맺는 건 보통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일이죠.예를 들어, “이 물건을 얼마에 살게요.” “좋아요, 팔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혼자서 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예를 들어 채무 면제, 상속 포기, 유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럼 한쪽이 선언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이런 단독행위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 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혼자서 단독행위를 했다면?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136조입니다.📘 민법 제136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 행세를 했는데, 책임은 없나요?”무권대리인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어떤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대신 계약하는 대리인이에요”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대리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럼 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그 사람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야?’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법 조문이 바로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135조는 이렇게 말해요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선을 넘었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저 사람이 대리인이라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A가 “저희 직원 B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소개해줬어요.B는 실제 A 회사 직원이고, 평소에도 계약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그런데 B가 허용된 범위보다 더 큰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이런 경우, A는 “나는 그런 권한 준 적 없어! 계약 무효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놀랍게도 민법 제126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A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개념 때문이죠.오늘은 이 조문을 쉽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할 일을 대신할 사람?” – 법정대리인의 복대리 문제생각해보세요.미성년자인 자녀가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 부모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그 법정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계약을 해버렸다면?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이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지?”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입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
📌 “그 사람,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 복대리인을 잘못 뽑았을 때의 책임은?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고...결국 그 '또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처음 맡긴 사람? 아니면 일을 실제로 망친 마지막 사람?이런 상황은 의외로 자주 벌어집니다.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을 도와줄 조수를 새로 뽑았는데, 그 조수가 소송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일이 엉망이 된 경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
👥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민법 제119조 – “각자대리” 쉽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생활 속 민법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어떻게 되는지, **민법 제119조(각자대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계약서에 대리인이 두 명 이상 적혀 있다면?그중 한 명만 나와서 계약을 하면 유효할까요?반드시 둘이 함께 있어야 하나요?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지금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민법 제119조 원문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인(數人)”이란?수인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여기서 **수인(數人)**은 **“두 명 이상 여..
🤔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민법 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 꼭 알아야 할 기본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민법 제118조를 소개할게요. 대리인을 쓰는 경우는 많지만, 그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고 문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권한을 안 줬는데, 왜 저런 일까지 했죠?”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민법 제118조를 꼭 이해하셔야 해요.🧾 민법 제118조 원문 보기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이사의 대표권, 어떻게 행사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운영에서 중요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제59조(이사의 대표권)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는 단순히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을 외부적으로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계약 체결,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