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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본문
📌 “그 사람,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 복대리인을 잘못 뽑았을 때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고...
결국 그 '또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처음 맡긴 사람? 아니면 일을 실제로 망친 마지막 사람?
이런 상황은 의외로 자주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을 도와줄 조수를 새로 뽑았는데, 그 조수가 소송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일이 엉망이 된 경우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입니다.
📖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번 조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명확히 해두려는 법의 취지죠.
👥 관계 정리부터! (등장인물 구성)
먼저 이 조문에 나오는 인물 구조를 정리해볼게요.
- 본인(A): 일의 원래 주인.
- 대리인(B):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
- 복대리인(C): 대리인이 새로 선임한 사람.
💡 이제 이 셋 사이에 책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죠.
✅ 제1항: “복대리인 너가 정했으니, 너도 책임져야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그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
즉, B가 C를 직접 골랐다면
→ B는 C에 대한 선임 책임, 감독 책임을 본인(A)에게 진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내 건물 임대 관리를 맡아줘”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 B는 자신의 친구 C에게 "이 임대 업무 좀 대신해줘"라고 맡깁니다.
- 그런데 C가 임대료를 제때 안 받고, 계약서도 이상하게 작성해버렸어요.
→ 이 경우 B는 복대리인(C)의 잘못에 대해 A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왜? 복대리인을 자기가 정했고, 감독 책임도 소홀했으니까요.
📌 쉽게 말해, “네가 뽑은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논리예요.
✅ 제2항: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책임이 없다."
이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B가 C를 뽑은 게 아니라, A가 "C라는 사람을 써라"라고 지명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B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책임을 다시 지게 됩니다.
- C가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하다는 걸 알고도,
- 본인(A)에게 알리지도 않고, C를 해임하지도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를 태만하게 방치했다면,
→ B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A가 B에게 "내가 아는 C한테 이 일을 맡기자. 네가 C를 써줘"라고 말함
- 그런데 B는 이미 C가 일을 허술하게 처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함
→ 이 경우, B는 책임이 있습니다.
→ 왜냐면 ‘문제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했기 때문’이죠.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복대리 구조에서는 일의 주체가 간접적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민법 제121조는 그 책임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자율적으로 선임 | 선임 및 감독 책임 O |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 | 원칙적 면책, 단 태만 시 책임 있음 |
📝 오늘의 핵심 요약
- **복대리인을 직접 정한 대리인(B)**은 → 본인(A)에 대해 책임 있음
-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C)**이라면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단, 문제를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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