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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아버지가 쓰던 땅, 내가 이어받으면 점유도 함께 넘어오나요?”— 민법 제193조, 상속과 함께 이전되는 점유권 어릴 적,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대문 앞 마당이며, 뒷산 밭까지 모두 “우리 땅이야”라고 들었던 기억, 있으시죠?그 땅은 법적으로 누구 명의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그리고 그 “관리하던 상태”, 즉 점유 상태는 상속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권리예요.오늘은 민법 제193조를 통해 상속과 점유권의 관계를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93조 –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이 조항은 단 한 줄이지만,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점..
🧍 “내가 갖고 있었는데 왜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해요?”—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시작과 끝가끔 이런 일이 있죠."저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어릴 적, 친구에게 빌려준 만화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냥 네 거 해” 했던 기억, 있으시죠?반대로, 남의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물건의 주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상태', 바로 이걸 **‘점유’**라고 하고, 이 점유에 대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해요.오늘은 민법 제192조를 통해 점유권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언제 사라지는지를 이해해보겠습니다.📘 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 물건 주인도 나고, 권리자도 나라면?– 민법이 말하는 혼동 상황 정리 (민법 제191조 해설)“이제 저 건물도 제 명의로 넘어왔고, 원래 설정돼 있던 저당권도 제 거예요.”“그럼 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부동산을 사거나 상속받다 보면 종종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하나의 물건에 대해,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권리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있죠.예를 들어,A가 B의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A가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도 얻게 되었다면,이제 A는 그 땅의 주인이면서, 자기 땅에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용어 정리 – 저당권이란?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 “내가 준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 민법 제190조 완전 정복“물건을 샀는데 그걸 제삼자가 갖고 있대요. 그럼 난 어떻게 인도받는 거죠?”동산(動産)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직접 물건을 넘겨주는 현실인도, 이미 점유 중인 사람에게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하는 간이인도, 물건은 그대로 있지만 권리만 바꾸는 점유개정… 그리고 오늘 다룰 민법 제190조는 또 다른 방식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아주 실용적인 개념”인 민법 제190조,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민법 제190조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
🔄 “물건을 안 옮겼는데 소유권이 넘어갔다고요?” –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쉽게 이해하기“물건을 팔긴 했는데,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 사람 꺼 맞나요?”부동산이 아닌 동산, 즉 책상, 컴퓨터,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길 때는 보통 직접 인도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8조 참고) 그런데 때로는, 물건을 넘겼다는 표시 없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소개할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에 들어 있습니다.📘 민법 제189조 – 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조문 해설 ..
📦 “물건을 줘야 내 거 되는 거, 맞죠?” – 민법 제188조의 핵심, 인도의 법적 의미“물건 팔기로 약속했으면 계약한 그 순간부터 내 거 아닌가요?”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계약만으로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아닌 동산, 즉 휴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바로 **‘인도(引渡)’**입니다. 오늘은 이 ‘인도’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있는 민법 제188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
🏠 “등기 안 해도 내 땅이 될 수 있다고요?” – 민법 제187조 해설“상속받은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를 안 옮겼어요. 그래도 제 거 맞죠?”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부분은 매매처럼 계약을 통해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계약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상속, 판결, 경매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등기를 꼭 해야만 내 소유가 되는 걸까요?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87조입니다.📘 민법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조문 ..
📌 “등기 안 하면 내 땅이 아니라고요?” – 민법 제186조의 진짜 의미"계약서 썼고, 돈도 다 냈고, 열쇠도 받았어요. 근데 왜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단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치렀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조항, 바로 민법 제186조를 알아볼 겁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쉽게 해설해보면 – “등기 없이는 효력도 없다!”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저당권·지상권 같은 물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이전할 때, 반드..
🏡 물권은 마음대로 못 만든다고요? – 민법 제185조 쉽게 풀어보기“이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만들고 싶은데, 법에 없더라도 계약서에 써두면 되는 거 아니야?”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창의적인 자산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에 없는 ‘신종 권리’를 만들고자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민법은 물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바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민법 제18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조문 해설 – ‘마음대로 권리 만들지 마세요’이 조항은 물권법정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물권이란?..
⏳ "시효는 내 마음대로 없애거나 늘릴 수 있을까?"“소멸시효? 그거 그냥 미리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계약서에 ‘소멸시효 20년으로 연장’한다고 써뒀는데 괜찮죠?”“시효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법률 실무에서는 꽤 자주 등장합니다.특히 채권자나 계약 당사자들이 시효를 늘리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민법은 이런 시도에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단축 또는 경감은 가능)왜냐하면 시효제도는 사회 질서와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원칙을 명확히 밝힌 조항이, 오늘의 주제,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입니다.📘 민법 제184조 – 조문 원문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