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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본문
🏡 물권은 마음대로 못 만든다고요? – 민법 제185조 쉽게 풀어보기
“이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만들고 싶은데, 법에 없더라도 계약서에 써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창의적인 자산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에 없는 ‘신종 권리’를 만들고자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민법은 물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민법 제18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조문 해설 – ‘마음대로 권리 만들지 마세요’
이 조항은 물권법정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물권이란?
타인의 간섭 없이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 왜 ‘법정주의’인가요?
물권은 강력한 권리입니다.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새로운 물권을 만들면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이 깨집니다. - 그래서 법에서 딱 정해진 것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 법률: 민법에서 정한 물권 (예: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
➤ 관습법: 오래된 관행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경우 (예: 관습상 분묘기지권)
이외의 방법으로는 신종 물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의 건물에 대해 일요일마다 사진촬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특별한 약속을 하더라도, 이는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 만들 수 없는 물권
- A와 B가 “이 토지 위에 나만의 전용 그늘막 권리를 설정하자”고 약정했습니다.
-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 찍었지만, 민법이나 관습법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법적 물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2 – 관습법상 물권은 예외
- C의 조상 묘가 있는 땅 위에 후손들이 오랜 세월 묘소를 관리해왔고, 토지 소유자도 이를 알고 묵인했습니다.
- 이 경우 관습상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이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세요
민법에 없는 ‘신규 권리’를 만들어서 마치 물권처럼 약정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권리는 단지 ‘채권적 청구권’일 수 있습니다. - 물권인지 채권인지 헷갈릴 땐 확인을!
물권은 타인에게도 주장 가능하지만, 채권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상 물권으로 인정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관습법상 물권은 전문적인 검토 필요
관습이 인정될 정도로 오랜 사용이나 지역적 관행이 있어야 하므로, 관습법을 근거로 물권을 주장하려면 사례 및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임의로 만들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인정된 물권만 유효하며, 그 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물권의 강력한 대외 효력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계약서나 합의서로 아무리 정했더라도, 법에 없는 물권은 효력이 없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물권은 법이 정한 것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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