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simpleroutine 2025. 4. 18. 14:54

🏡 물권은 마음대로 못 만든다고요? – 민법 제185조 쉽게 풀어보기

“이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만들고 싶은데, 법에 없더라도 계약서에 써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창의적인 자산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에 없는 ‘신종 권리’를 만들고자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민법은 물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민법 제18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조문 해설 – ‘마음대로 권리 만들지 마세요’

이 조항은 물권법정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물권이란?
    타인의 간섭 없이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 왜 ‘법정주의’인가요?
    물권은 강력한 권리입니다.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새로운 물권을 만들면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이 깨집니다.
  • 그래서 법에서 딱 정해진 것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법률: 민법에서 정한 물권 (예: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
    관습법: 오래된 관행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경우 (예: 관습상 분묘기지권)

이외의 방법으로는 신종 물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의 건물에 대해 일요일마다 사진촬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특별한 약속을 하더라도, 이는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 만들 수 없는 물권

  • A와 B가 “이 토지 위에 나만의 전용 그늘막 권리를 설정하자”고 약정했습니다.
  •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 찍었지만, 민법이나 관습법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법적 물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2 – 관습법상 물권은 예외

  • C의 조상 묘가 있는 땅 위에 후손들이 오랜 세월 묘소를 관리해왔고, 토지 소유자도 이를 알고 묵인했습니다.
  • 이 경우 관습상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이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1.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세요
    민법에 없는 ‘신규 권리’를 만들어서 마치 물권처럼 약정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권리는 단지 ‘채권적 청구권’일 수 있습니다.
  2. 물권인지 채권인지 헷갈릴 땐 확인을!
    물권은 타인에게도 주장 가능하지만, 채권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상 물권으로 인정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관습법상 물권은 전문적인 검토 필요
    관습이 인정될 정도로 오랜 사용이나 지역적 관행이 있어야 하므로, 관습법을 근거로 물권을 주장하려면 사례 및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임의로 만들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인정된 물권만 유효하며, 그 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물권의 강력한 대외 효력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계약서나 합의서로 아무리 정했더라도, 법에 없는 물권은 효력이 없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권은 법이 정한 것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