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점유권 (11)
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지금까지 써왔으니 이 권리는 내 거 아닌가요?”10년 넘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땅을 사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 땅 위에는 작은 창고도 지어 두었고, 전기도 연결해서 공방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그 땅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봅니다.“1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써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내 권리는 없을까?” 이럴 때 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248조입니다.📘 민법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쉽게 풀어보면이 조항은 간단히 말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득할..
⚖️ 점유냐 본권이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 민법 제208조 해설집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누가 진짜 주인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민법은 이렇게 말합니다.“지금 당장은 점유권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바로 점유권과 본권을 구분해서 다루는 원칙이죠. 오늘은 이 중요한 구분을 규정한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를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조문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조문 쉽게 풀어보기1. 점유권 소송과 본권 소송은 "각자 따로" 진행한다점유권에 기한 소 ..
🏠 내 손으로 안 만져도 지킬 수 있다! –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우리는 매일 많은 것들을 '점유'하며 살아갑니다.그런데 꼭 내 손으로 직접 쥐고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빌려준 내 건물이나, 창고에 맡긴 내 물건이 있다면요?직접 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권리를 지킬 방법이 필요하겠죠.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권리를 지켜주는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조문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
🚪 누군가 내 공간을 건드릴까 불안하다면? –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우리가 살고 있는 집, 사용하고 있는 땅,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누군가 갑자기 손을 대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아직 방해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뭔가 하려는 것 같다" 싶은 순간,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조문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 "과실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 선의냐 악의냐, 민법 제201조로 보는 점유자와 이익의 귀속 우리는 종종 ‘남의 물건을 누군가가 쓰고 있다’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뉴스에서 보곤 하죠.이럴 때, 그 사람이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실)**까지 가져가는 게 정당한 걸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남의 땅을 경작해서 농작물을 수확했다면, 그 **농작물(과실)**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이 의문에 답하는 법조항이 민법 제201조입니다. 이 조문은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점유가 정당했는가(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과실의 귀속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 – 점유자와 과실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②악의의 점유자는..
🧍♀️ “이 물건,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 아닌가요?”— 점유와 적법성, 민법 제200조 이야기 종종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이거 제 겁니다.”“왜요?”“제가 갖고 있으니까요!”우리가 뭔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도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00조입니다.📘 민법 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 조항, 쉽게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누군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고,그 물..
🧍♂️“내가 물건을 직접 다루고 있는데, 왜 내 권리가 아니죠?”—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의 의미와 한계 회사 직원 A씨는 사장님 소유의 트럭을 매일 운전해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A씨는 이 트럭을 사실상 매일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에게 ‘점유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일까요? 바로 이 상황에서 A씨는 **‘점유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이 내용을 규정한 민법 제195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95조 –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조문을 쉽게 해설하면이 조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어떤 사람이 ..
🏠 “남이 대신 물건을 쓰고 있어도, 내 점유권은 여전해요?”— 민법 제194조,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의 차이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난 아무 권리도 없는 건가요?”이처럼 실제로 물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법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에게 물건을 맡긴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있다고 봅니다.이게 바로 간접점유라는 개념이에요.오늘은 이 개념을 담고 있는 민법 제194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볼게요.📘 민법 제194조 –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조문을 쉽게 해설하면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어..
👪 “아버지가 쓰던 땅, 내가 이어받으면 점유도 함께 넘어오나요?”— 민법 제193조, 상속과 함께 이전되는 점유권 어릴 적,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대문 앞 마당이며, 뒷산 밭까지 모두 “우리 땅이야”라고 들었던 기억, 있으시죠?그 땅은 법적으로 누구 명의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그리고 그 “관리하던 상태”, 즉 점유 상태는 상속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권리예요.오늘은 민법 제193조를 통해 상속과 점유권의 관계를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93조 –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이 조항은 단 한 줄이지만,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점..
🧍 “내가 갖고 있었는데 왜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해요?”—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시작과 끝가끔 이런 일이 있죠."저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어릴 적, 친구에게 빌려준 만화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냥 네 거 해” 했던 기억, 있으시죠?반대로, 남의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물건의 주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상태', 바로 이걸 **‘점유’**라고 하고, 이 점유에 대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해요.오늘은 민법 제192조를 통해 점유권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언제 사라지는지를 이해해보겠습니다.📘 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