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냐 악의냐, 민법 제201조로 보는 점유자와 이익의 귀속
우리는 종종 ‘남의 물건을 누군가가 쓰고 있다’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뉴스에서 보곤 하죠.
이럴 때, 그 사람이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실)**까지 가져가는 게 정당한 걸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남의 땅을 경작해서 농작물을 수확했다면, 그 **농작물(과실)**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이 의문에 답하는 법조항이 민법 제201조입니다. 이 조문은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점유가 정당했는가(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과실의 귀속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철수는 A로부터 시골 땅을 샀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돈도 다 지불했죠. 이후 철수는 3년간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사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고, 진짜 주인 B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죠.
→ 철수는 자신의 점유가 선의였기 때문에, 수확한 벼는 철수의 몫입니다.
영수는 알고도 B의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B가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영수가 수확한 농작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영수는 악의의 점유자이므로, 농작물은 B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미 팔아서 없으면 그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승훈은 밤에 몰래 펜스를 넘어가 남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해 사용했습니다.
→ 승훈은 **은비(은밀한 수단)**로 점유한 경우이므로, 악의 점유자처럼 처벌받습니다. 즉, 사과를 반환하거나 그 대가를 배상해야 합니다.
“모르고 가졌다면 보호받지만, 알고도 가졌다면 책임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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