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설립 (12)
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기준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등기해야 할 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등기 기한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가 법인에 도착한 날부터 등기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53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53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등기해야 할 사항 중 관청(정부, 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이 경우..
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의무와 절차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52조(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등기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인은 등기된 정보(명칭, 목적, 주소, 이사 정보 등)가 바뀌면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52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52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52조 (변경등기)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이 기존에 등기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되면, 반드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변경등기 대상은 민법 제49..
민법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의무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주사무소(본점)나 분사무소(지점)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의 주소가 변경되면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날짜를 등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51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51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① 법인이 주사무소(본점)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분사무소(지점)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
민법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의무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새로운 분사무소(지점)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인이 분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본점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위치와 설치 날짜를 등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50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50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본점)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이 분사무소(지점)를 새롭게 개설하..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과 절차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반드시 등기해야 하며, 등기해야 할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법인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허가 후 일정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하며, 등기 내용에는 법인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49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49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①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된 재산이 언제부터 법인의 소유가 되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즉,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점은 설립 방식(생전 증여 또는 유언 유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48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48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생전에 재산을 ..
민법 제47조: 재단법인 설립 시 증여·유증 규정의 준용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 재산이 생전 증여인지 유언을 통한 유증인지에 따라 각각의 법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기부(증여)하여 법인을 세우는 경우와, 유언을 통해 사후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각각 다른 법적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47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47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및 법원의 개입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중요한 사항(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설립자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44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44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 요건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자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정관을 통해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43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43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
민법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와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법인이 공식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주무관청의 허가나 필요한 절차를 마쳤더라도, 법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33조: 조문과 주요 내용먼저, 민법 제33조의 조문을 살펴볼게요.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성립됨주된 사무소(본점)가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