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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이 걸린 권리도 활용할 수 있을까?🔑 문제 제기: 조건부 권리, 처분이 가능할까?🧐 "조건이 붙은 계약에서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권리나 의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팔거나, 남에게 넘기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에서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없애버리는 행동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룰 민법 제149조는 이와는 다른 측면을 다룹니다. 조건부 권리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건부 권리를 침..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이 걸린 권리, 함부로 해치면 안 돼요!🔑 문제 제기: 조건이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를 때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권리가 생기기로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군가 그 권리를 해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계약이나 약속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상대방이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문을 쉽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148조 조문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문제 제기: 조건이 붙은 계약,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언제 사라질까?🧐 "계약을 하면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효하게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효로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우리 일상에서도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게임기를 사 줄게." 같은 조건이 붙는 약속이죠. 그런데 법률에서도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를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47조 조문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도 영원하지 않다!🔑 문제 제기: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종종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런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지나치게 오래 보존되면 상대방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에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실생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민법 제146조 조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 법정추인, 그냥 인정한 걸로 간주된다고?🔑 문제 제기: 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행동으로 인정된다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 말 없이 행동하면 그냥 인정한 걸로 되나요?"앞에서 살펴봤듯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추인(인정)을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굳이 말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인정한 걸로 추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정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45조 조문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 추인의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제기: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다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인정하면 안 될까요?"앞에서 살펴봤듯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누군가의 거짓말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중요한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 등이렇듯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그냥 이 계약, 인정할게요”**라고 마음을 바꿔서 추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추인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입니다. 민법 제144조는..
📌 “그 계약, 나중에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민법 제133조가 말하는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 보호우리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당 **정식으로 권한(대리권)**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일단 무효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한다(추인)’**고 하면, 그 계약은 ‘살아나고’, 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이제 계약은 유효해졌으니,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유효한 걸로 봐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게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입니다.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에 등장한 제3자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민법 제133조 – “추인하면 그때부..
📌 “말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거든요?”– 추인 또는 거절의 ‘진짜 상대방’을 정해주는 민법 제132조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야, 나 그 계약 인정 안 해!”“오, 그래? 근데 그 얘기, 계약 상대방한텐 안 했잖아?”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말했느냐입니다. 계약을 인정(추인)하거나 거절하는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전달이 필수예요.내 마음속으로는 정해졌어도, 상대방이 모르면 소용없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걸 다룬 조항이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민법 제132조 – “상대방에게 말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
📌 “그 계약, 인정할 건가요 말 건가요?”– 답 없는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131조상상해보세요.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말합니다.“당신 명의로 계약을 해놨어요.”당신은 어리둥절한 채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데, 나쁘진 않지만 선뜻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상대방은 속이 타들어갑니다.‘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이 계약,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권대리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민법 제131조 – “확답 주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
📌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몰래 ‘대리인인 척’한 사람, 계약은 유효할까?생각해보세요.어느 날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야, 너 대신 내가 네 명의로 계약 하나 해놨어. 나 믿지?”놀란 당신은 묻습니다.“뭐?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했어?!” 이처럼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빌려 계약을 맺었다면…그 계약,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 알아볼 민법 조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룬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입니다.⚖️ 민법 제130조 – “대리권 없이 계약? 본인 허락 없인 무효!”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