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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분, 초로 정해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계약이나 법률 행위에서 기간을 설정할 때, 특히 '시', '분', '초'와 같은 아주 짧은 단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와 같은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6조입니다.📘 민법 제156조 – 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의 계산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맺거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소송 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간을 계산할 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 방식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의 기한 준수 여부, 또는 법률 행위의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155조입니다.📘 민법 제155조 –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
🧍 “조건이 불법이거나 이미 성취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계약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 허가가 나면 계약이 유효하다” 또는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같은 조건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이미 성취된 상태라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요?”바로 이 문제를 다룬 조문이 민법 제151조입니다.📘 민법 제151조 – 불법조건, 기성조건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
🧍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만들거나, 억지로 조건을 성립시키는 건 괜찮을까요?”가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이 붙었는데... 일부러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방해해도 될까?”혹은 반대로,“조건이 성립되어야 내게 유리하니까, 억지로 조건을 성립시키려 해도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주는 조문이 민법 제150조입니다.📘 민법 제150조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
🧍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해야 하죠?”갑자기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이 계약,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그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그냥 혼자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면 효력이 생기는 걸까?” 이전 조문들(제140조~141조)에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봤죠.이제는 그 취소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문제예요.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조항이 민법 제142조입니다.📘 민법 제142조 –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계약을 취소하려면,..
민법 제105조 쉽게 이해하기1. 민법 제105조란?민법 제105조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특정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이 정한 일반적인 규정보다 그 의사가 우선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라고 합니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2. 조문 해석하기"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에서 정한 기본 규칙(임의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다른 내용을 정하면 그 내용을 따른다.다만, 이때 정한 내용이 선량한..
민법 제104조 쉽게 이해하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란?안녕하세요! 😊 오늘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계약을 맺을 때는 보통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쪽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거나, 경험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이 민법 제104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살펴볼까요?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조문 원문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하나씩 분석해 보..
민법 제103조 쉽게 이해하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안녕하세요! 😊 오늘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계약이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도덕적 가치)에 어긋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바로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이 민법 제103조예요.자, 그럼 천천히 살펴볼까요?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조문 원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