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특정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이 정한 일반적인 규정보다 그 의사가 우선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라고 합니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당사자가 다르게 정하면 그 약속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 이 경우 민법의 일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A와 B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지급 방법을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정했다면? → 다만, 이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 행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기본 규정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사회질서나 도덕적 기준을 해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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