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18. 17:48

본문

민법 제106조 쉽게 이해하기

1. 민법 제106조란?

민법 제106조는 법률이 정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관습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조문 해석하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칙과 다른 관습이 존재할 수 있다.
  • 당사자가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때,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습을 따르게 된다.
  • 다만, 이 관습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사실인 관습이란?

사실인 관습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을 의미합니다.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과 같은 개념입니다.

4. 사례로 이해하기

(1) 특정 업종에서의 거래 방식

예를 들어, A와 B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 부동산 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중도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관습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기업 내부의 관행

한 회사에서 연차 사용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원들이 오랫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해 왔다면? → 이 역시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결론

민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따라 법률 관계를 해석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관습이 사회 질서나 도덕적 기준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습을 고려하되, 되도록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