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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본문
민법 제108조 쉽게 이해하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민법 제108조란?
민법 제108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부러 상대방과 짜고 거짓된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역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108조 조문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쉽게 풀어보는 해석
①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 계약은 무효!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계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통정하여) 거짓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시 1:
- A가 자신의 집을 B에게 넘기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하지만 사실은 A가 집을 B에게 팔 의사가 없고, 그냥 문서상으로만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예시 2:
- C가 채권자 D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친구 E에게 거짓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실제로는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을 숨기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선의의 제삼자는 보호된다!
하지만, 이런 허위 계약이 선의의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삼자"란, 그 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제3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허위 계약이 존재했더라도, 선의의 제삼자가 이 계약을 믿고 정당한 거래를 했다면, 허위 계약을 주장하여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시 1:
- A가 B와 짜고 거짓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하지만 B가 이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C에게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 A는 "B와의 계약은 거짓이었어!"라고 주장하며 C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 A가 친구 B에게 허위로 자신의 차를 판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거래는 없었습니다.
- 그런데 B가 이 차를 전혀 모르는 선의의 C에게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 이 경우 A는 C에게 "이건 원래 거짓 계약이었으니 돌려줘!"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왜 이런 법이 필요할까?
이 조항은 거짓 계약을 악용하여 제삼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허위 계약이 유효하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계약을 조작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해야 거래 질서가 유지되므로, 이런 예외가 존재하는 것이죠.
4. 정리하기
✅ 상대방과 짜고 거짓 계약을 맺으면 무효
✅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삼자가 개입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 민법 제108조도 이해하기 쉽죠? 😊 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공정한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논리적인 규칙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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