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 조항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진짜 의사(마음속 생각)와는 다르게 한 말이나 행동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네, 할게요"라고 말했다면, 법적으로는 "할게요"라는 말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행동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가 없구나"라고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삼자"란, 어떤 거래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A와 B 사이에서 한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삼자가 관련된 경우라면, 그 제삼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대로 "난 진심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법적인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민법 제107조는 표면적인 의사표시를 존중하되, 상대방이 속았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 진짜 마음과 다르게 말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 하지만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 다만,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보면 민법 제107조도 꽤 이해하기 쉽죠? 법률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의외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0) | 2025.03.19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0) | 2025.03.19 |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2) | 2025.03.18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0) | 2025.03.18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4) |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