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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본문
민법 제107조 쉽게 이해하기: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 조항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민법 제107조란?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진짜 의사(마음속 생각)와는 다르게 한 말이나 행동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조문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쉽게 풀어보는 해석
① 진짜 마음과 다르게 말해도 법적으로 인정된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네, 할게요"라고 말했다면, 법적으로는 "할게요"라는 말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행동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예시 1:
- A가 B에게 "제 차를 팔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팔 마음이 없었습니다.
- 그래도 A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고, B가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예시 2:
-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내 집을 너한테 줄게!"라고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속지 않고 진짜 마음이 아니란 걸 알았다면 무효!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가 없구나"라고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예시 1:
- A가 술자리에서 "내 회사 지분을 100원에 넘길게"라고 했고, B도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 이 계약은 무효!
- A가 협박을 받아서 억지로 "이 땅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라고 했다면? → 상대방이 협박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
예시 2:
- 만약 A가 큰 실수를 한 것을 감추기 위해 "내 물건을 B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 무효!
③ 선의의 제삼자는 보호된다!
여기서 "선의의 제삼자"란, 어떤 거래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A와 B 사이에서 한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삼자가 관련된 경우라면, 그 제삼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 A가 원래는 팔 마음이 없었지만 B에게 "이 건물을 팝니다"라고 말했고, B가 C에게 다시 건물을 팔았습니다.
- 나중에 A가 "사실 난 팔 생각이 없었어!"라고 주장하더라도, C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선의라면), A는 C에게 "무효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 A가 실수로 "이 땅을 B에게 넘기겠다"라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B가 이를 이용해 C에게 넘겼다면?
- C가 A와 B 사이의 실수를 몰랐다면, C의 소유권은 보호받습니다.
3. 왜 이런 법이 필요할까?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대로 "난 진심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법적인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민법 제107조는 표면적인 의사표시를 존중하되, 상대방이 속았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4. 정리하기
✅ 진짜 마음과 다르게 말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 하지만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 다만,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보면 민법 제107조도 꽤 이해하기 쉽죠? 법률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의외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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