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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인정하면 안 될까요?"앞에서 살펴봤듯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란 게 있습니다.예를 들어: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누군가의 거짓말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중요한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 등이런 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그냥 이 계약, 인정할게요”**라고 마음을 바꿔서 추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오늘 살펴볼 민법 제143조는 바로 이 “추인”, 즉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
🧍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해야 하죠?”갑자기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이 계약,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그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그냥 혼자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면 효력이 생기는 걸까?” 이전 조문들(제140조~141조)에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봤죠.이제는 그 취소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문제예요.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조항이 민법 제142조입니다.📘 민법 제142조 –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계약을 취소하려면,..
🔄 "취소했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정말 그게 다일까?우리가 계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예를 들어,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비싼 물건을 샀다든가,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든가,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든가…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단순히 “취소했으니까 끝!”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아니면 뭔가 돌려줘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41조 –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
😟 “이 계약… 내가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맞나요?”살다 보면 실수로 계약을 하거나, 속아서 도장을 찍거나, 심지어는 강요에 못 이겨 무언가를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그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바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즉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그냥 아무나 “이 계약 맘에 안 드니까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오늘 다룰 민법 제140조는 바로 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즉 취소권자에 대해 정해놓은 조문입니다.📘 민법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
“믿고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살다 보면 누군가가 “이거 우리 아버지 대신 계약하는 거예요”라거나 “회사 대표님 대신 진행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찜찜한 겁니다. ‘진짜 대리인이 맞았나? 혹시 무단으로 한 건 아닐까?’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걸까?”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해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
민법 제112조 쉽게 이해하기 - 제한능력자와 계약의 효력법을 공부하다 보면 '제한능력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치매 등의 이유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피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피한정후견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한능력자가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계약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민법 제112조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1. 민법 제112조 원문먼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민법 제110조 쉽게 이해하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1. 민법 제110조란?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속이거나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조문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
민법 제109조 쉽게 이해하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니 걱정하지 마세요!1. 민법 제109조란?민법 제109조는 착오(실수)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하여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민법 제109조 조문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