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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simpleroutine 2025. 3. 27. 13:50

“믿고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살다 보면 누군가가 “이거 우리 아버지 대신 계약하는 거예요”라거나 “회사 대표님 대신 진행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찜찜한 겁니다. ‘진짜 대리인이 맞았나? 혹시 무단으로 한 건 아닐까?’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걸까?”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해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조문을 쉽게 풀어볼게요!

이 조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 누군가 진짜 대리인인 척하고 계약을 했는데
  •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었다면
  • **본인이 그 계약을 나중에 승인(=추인)**하기 전까지는
  • 계약 상대방은 ‘나 안 할래요’ 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만약 계약할 당시부터 상대방이 ‘이 사람, 대리인 아닌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리권 없는 걸 알면서도 계약한 거니까요. 이 경우에는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

A라는 사람이 B회사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C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A가 진짜 대리인인 줄 알고 믿고 계약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A는 B회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B회사가 이 계약을 인정(추인)하기 전까지,


👉 C는 마음이 바뀌면 "나 그 계약 취소할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고, 그 사이에는 상대방에게 철회할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하니까요.


❌ [상대방이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A가 B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C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 그냥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C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A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리인을 만나 계약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대리인이 맞을까?"
"이 계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점들을 꼭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계약서 등)
  • 계약서에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라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만약 대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오늘의 요약

  • 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의 경우,
    👉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 상대방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철회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 단, 계약 당시에 이미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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