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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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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simpleroutine 2025. 3. 27. 14:58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 행세를 했는데, 책임은 없나요?”

무권대리인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대신 계약하는 대리인이에요”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대리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럼 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그 사람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야?’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법 조문이 바로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35조는 이렇게 말해요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 줄 요약: “무권대리인도 책임져야 한다!”

대리인인 척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 진짜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럼 상대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바로 그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예요:

  1. 그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을 때,
  2. 본인(진짜 당사자)의 추인도 받지 못했을 때.

이 경우, 상대방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책임지고 계약을 이행하세요.”
  • “아니면 나한테 생긴 손해를 배상하세요.”

즉, 무권대리인은 함부로 남의 이름을 빌려 계약하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 예외는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예를 들어, “이 사람 대리권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그냥 계약한 경우예요.
  2.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을 때
    → 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법적으로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

이럴 땐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사기치듯 계약한 무권대리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정말 몰랐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 실생활 예시

✅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는 경우]

A가 B회사의 대리인인 척하면서, C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C는 A를 믿고 계약했지만, 나중에 B회사는 “우린 그런 계약 한 적 없어요”라고 합니다.
게다가 A는 대리권도 증명 못 하고, 회사에서도 그 계약을 인정(추인)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C는 A에게 “그럼 당신이 이 계약 책임지고 이행하세요”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나 이 계약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손해배상 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

C가 계약할 당시, A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은 아니지 않나?” 생각했지만 그냥 계약했어요.

 

또는 A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 이 경우에는 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계약할 때 상대방이 진짜 대리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 위임장, 회사 직책 확인, 인감도장 등은 기본입니다.
  • **모호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경우 계약 무효"**라는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무권대리인이 진짜로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추인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요구하세요.
  • 혹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행책임 or 손해배상책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오늘의 요약

  •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2.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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