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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3.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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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거든요?”

– 추인 또는 거절의 ‘진짜 상대방’을 정해주는 민법 제132조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야, 나 그 계약 인정 안 해!”
“오, 그래? 근데 그 얘기, 계약 상대방한텐 안 했잖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말했느냐입니다.

 

계약을 인정(추인)하거나 거절하는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전달이 필수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정해졌어도, 상대방이 모르면 소용없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바로 이걸 다룬 조항이 **민법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 민법 제132조 – “상대방에게 말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쉽게 말하면?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단, 상대방이 알기만 했다면 굳이 직접 말 안 해도 괜찮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란, 무권대리 계약이 성립했을 때의 계약 상대방, 즉 거래 상대방입니다.

본인의 추인(계약 인정)이나 거절(계약 무효)은 그 상대방이 알아야 법적 효과가 생겨요.


🔍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거래는 '혼잣말'로 이루어지지 않죠.
법률 행위는 언제나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으로 "이 계약 인정 못 해"라고 수십 번 외쳐봤자, 상대방이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의사표시의 도달, 즉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중시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내용을 사실상 알게 된 경우라면, 굳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 핵심 정리

상황 / 법적 효과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거절을 직접 통지 ✅ 유효
본인이 제3자에게만 말하고, 상대방은 모름 ❌ 효력 없음
상대방이 사실상 내용을 알게 된 경우 ✅ 예외적으로 효력 있음

🧠 실무 꿀팁

  •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공문 등 확실히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세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때로는 대리인과만 소통하고 본인 또는 상대방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 내용 증명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계약에 대해 본인은 추인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명확하게 남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제130~132조 흐름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조문내용 / 요약

 

제130조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 발생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음
제132조 추인/거절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효력 있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민법은 무권대리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요.


✅ 마무리하며

민법 제132조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의사표시는 결국, 전달이 핵심이다”**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리, 무권대리, 추인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 상황에서는 "확실히, 정확히, 직접"

→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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