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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simpleroutine 2025. 3. 28. 20:49

🧐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인정하면 안 될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
  • 중요한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 등

이런 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그냥 이 계약, 인정할게요”**라고 마음을 바꿔서 추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민법 제143조는 바로 이 “추인”, 즉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제140조에서 정한 취소권자)이 “나는 이 계약 그냥 인정할게요”라고 하면, 그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추인은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한다는 점!
즉, 제3자나 상대방이 “그냥 유효로 하자~”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 “추인한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한 번 추인을 해버리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즉, 마음 바꿔서 나중에 다시 “아, 그래도 취소할래요~”
→ ❌ 불가능합니다.


✅ “전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

→ 앞서 살펴본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조항을 추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즉, 추인도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실생활 예시

🎒 예시 1: 미성년자의 계약 → 추인 후 변경 불가

고등학생 A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이라 취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A의 부모님(법적대리인)이 

“이 계약, 괜찮겠어요. 그냥 쓸게요.”

라고 했다면?

 

👉 그건 ‘추인’입니다.


그리고 추인을 한 이상, 그 계약은 유효가 되고, 더 이상 “예전 계약은 무효예요~” 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예시 2: 착오로 체결한 계약 → 추인한 후 마음 바꾸기 ❌

B는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C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나중에 B가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래도 뭐, 이 계약대로 가죠.” (→ 추인)

이라고 말한다면?

✔️ 이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며,
✔️ 다시는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실무 팁 – 한 번 추인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추인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행동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요.
  •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을 입금하거나, 물건을 사용해버리면, 나중에 “추인한 걸로 간주”되어 더 이상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 추인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유효합니다.
    즉, 혼자서 “괜찮아~ 인정!” 하고 넘긴다고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143조는 취소 가능한 계약이라도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됨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추인은 취소권자만 할 수 있고, 한 번 추인하면 계약은 유효로 확정됩니다.
  • 추인도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행동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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