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봤듯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그냥 이 계약, 인정할게요”**라고 마음을 바꿔서 추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민법 제143조는 바로 이 “추인”, 즉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제140조에서 정한 취소권자)이 “나는 이 계약 그냥 인정할게요”라고 하면, 그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추인은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한다는 점!
즉, 제3자나 상대방이 “그냥 유효로 하자~”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 한 번 추인을 해버리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즉, 마음 바꿔서 나중에 다시 “아, 그래도 취소할래요~”
→ ❌ 불가능합니다.
→ 앞서 살펴본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조항을 추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즉, 추인도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고등학생 A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이라 취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A의 부모님(법적대리인)이
“이 계약, 괜찮겠어요. 그냥 쓸게요.”
라고 했다면?
👉 그건 ‘추인’입니다.
그리고 추인을 한 이상, 그 계약은 유효가 되고, 더 이상 “예전 계약은 무효예요~” 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B는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C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나중에 B가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래도 뭐, 이 계약대로 가죠.” (→ 추인)
이라고 말한다면?
✔️ 이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며,
✔️ 다시는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0) | 2025.03.31 |
---|---|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0) | 2025.03.31 |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0) | 2025.03.28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0) | 2025.03.28 |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0) |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