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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본문
🧍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해야 하죠?”
갑자기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계약,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그냥 혼자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면 효력이 생기는 걸까?”
이전 조문들(제140조~141조)에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봤죠.
이제는 그 취소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조항이 민법 제142조입니다.
📘 민법 제142조 –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에 누가 누구랑 계약했는지 확실하다면, 그냥 나 혼자 “이 계약 취소할게요”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말하는 걸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의사를 전달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 예시 – 말 안 하면 법은 몰라요!
🎓 예시 1: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A(미성년자)가 B(전자기기 판매자)와 태블릿 PC를 샀습니다.
며칠 뒤 부모가 알고 나서,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 이때 “우리 애가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은 무효야!”라고 가족끼리만 얘기해도, B가 모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 반드시 B에게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계약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실무 팁 – 확실하게, 기록에 남게 하세요
-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는 서면,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계약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취소했는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 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면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회사 등)**에는 대표이사나 계약 체결 권한 있는 부서에 취소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142조는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직접 알리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 혼자 취소한다고 말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말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가능한 한 문서화해서,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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