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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막힌 물길, 내가 직접 뚫을 수 있을까?–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해설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자연스레 높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이런 흐름은 지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이 흐름이 인위적인 구조물이나 장애물 때문에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땅에 고인 물, 도저히 흘러가지 않는데 어떡하죠?”그럴 때 고지에 사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22조 – 조문 내용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이 조항은 간단히 말해 **‘물이 아래쪽에서 막..
🌧️ 빗물이 흘러내리는 건 죄가 아니다?–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장마철이면 마당이 잠기고, 뒷집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내 마당으로 몰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아니, 왜 남의 집에서 내려온 물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나요?”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민법은 자연현상에 가까운 물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물'과 '받아줘야 하는 의무', 그리고 '정당한 사용의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 제221조 – 조문 내용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
🛤️ 땅을 나누었더니 길이 막혔다면?–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해설한 개의 땅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일이 있죠.그런데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만 매도한 결과, 어느 한쪽 땅이 도로와 접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쉽게 말해 땅은 있지만, 그 땅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그럴 경우, 그 땅의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바로 민법 제220조입니다.📘 민법 제220조 – 조문 보기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②..
🚧 내 땅인데도 나갈 수가 없다면?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해설요즘 한적한 외곽 지역에 땅을 사서 나만의 집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하지만 막상 땅을 사고 나서 보니, 공공도로(공로)와 직접 연결된 길이 없는 땅, 즉 '맹지(盲地)'였다는 걸 알게 되면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까요?바로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그 해답입니다.📘 민법 제219조 – 조문 내용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