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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본문
🛤️ 땅을 나누었더니 길이 막혔다면?
–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해설
한 개의 땅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만 매도한 결과, 어느 한쪽 땅이 도로와 접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 땅은 있지만, 그 땅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땅의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바로 민법 제220조입니다.
📘 민법 제220조 – 조문 보기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조항은 ‘길 없는 땅’이 생긴 원인이 토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면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원래는 하나의 땅이었고, 그 땅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를 나누거나 팔게 되면서 일부 땅이 도로와 단절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길이 막힌 땅의 소유자는, 나머지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달리, 통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민법 제219조와의 차이점
민법 제219조에서도 ‘맹지’처럼 도로에 접하지 못한 땅의 소유자가 이웃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조문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원래부터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 |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도로와 단절된 땅 |
통행 대상 토지 | 주변의 아무 토지 | 원래 같은 땅이었으나 나눠진 땅 |
보상의무 |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 필요 | 보상의무 없음 |
요건 충족 | 일정한 사정이 있어야 함 (예: 통로 없음, 과다한 비용 발생 등) | 단순히 분할 또는 일부 양도만으로도 인정 |
🏡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 사례 1: 가족 간 증여로 인한 통행 문제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 1필지를 두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생의 토지는 공로와의 연결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도로에 나가기 위해 형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내 땅이니까 못 지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동생은 형의 땅을 지나갈 권리가 있고, 형은 그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에게 통행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행 문제는 김 씨가 땅을 분할하면서 스스로 만든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경우에는 그 통행을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용어 풀이
분할 |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행위. 등기상 별개의 땅이 됩니다. |
공로(公路) | 공공의 도로,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예: 마을길, 포장도로 등) |
일부 양도 | 전체 땅 중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 |
통행권 | 내 땅이 도로에 닿지 못해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가야 할 때, 일정 요건 아래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 |
보상의무 없음 | 지나가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민법 제220조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
🛠️ 실무에서 꼭 유의할 점
- 🧭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를 매도할 때, 반드시 진입로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맹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 💡 도로에 접한 토지는 부동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땅을 나누기 전에 전체 설계를 신중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한 배려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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