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본문
🚧 내 땅인데도 나갈 수가 없다면?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해설
요즘 한적한 외곽 지역에 땅을 사서 나만의 집을 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땅을 사고 나서 보니, 공공도로(공로)와 직접 연결된 길이 없는 땅, 즉 '맹지(盲地)'였다는 걸 알게 되면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법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까요?
바로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그 해답입니다.
📘 민법 제219조 – 조문 내용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쉽게 풀어보는 민법 제219조
이 조항은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주변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마음대로 지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 핵심 조건
- 공로와 연결된 통로가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비싼 비용이 드는 경우일 것
- 옆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할 것
- 손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방법으로만 지나갈 수 있을 것
- 지나가는 대신 옆 땅 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
📚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공로(公路)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로 (예: 마을 도로, 국도, 시내도로 등) |
과다한 비용 |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큰 돈이 드는 경우. 예: 옹벽 설치, 사다리차 이용 등 |
통행권자 | 길이 막힌 땅을 가진 사람, 즉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 |
통행지 소유자 | 옆에 있는 땅의 주인. 통행을 당하게 되는 입장 |
보상 | 옆 땅 주인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금전 등으로 손해를 갚는 것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 길을 만들더라도, 옆 땅 주인에게 피해가 덜한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 |
🏡 실생활 예시
📍 예시: 맹지에 집을 짓는 A씨의 사연
A씨는 저렴한 가격에 외곽 땅을 샀지만, 막상 보니 도로와 직접 연결된 길이 없었습니다.
집을 짓더라도 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옆에 있는 B씨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A씨는 B씨가 입게 될 불편함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고, 가장 피해가 적은 경로를 선택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실무에서 알아둘 팁
- 📌 ‘맹지’ 매입 전 확인 필수
→ 땅이 도로에 붙어 있는지, 진입로 확보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이웃과 원만한 협의가 우선
→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가 우선이에요. - 🧾 통행권은 법적 권리지만 제한이 많다
→ ‘지나갈 수 있다’는 권리는 있지만, 무조건 마음대로 개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
'민법 쉽게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0) | 2025.05.01 |
---|---|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0) | 2025.05.01 |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0) | 2025.04.30 |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0) | 2025.04.30 |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