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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본문
🧱 공사하려면 옆집 땅 좀 써도 될까? –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우리 집 담장을 고치려면 옆집 땅에 사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벽돌이 무겁기도 하고, 옆집 벽 쪽으로 사람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괜찮을까?”
이웃과 맞붙어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공사나 수선을 하려면 이웃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옆집 땅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런 경우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 민법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입니다.
📜 민법 제216조 조문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조문 쉽게 풀어보기
✅ 제1항: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땅을 사용할 수 있다
- 건물이나 담장을 짓거나 고치기 위해,
- 공사가 경계와 아주 가까운 경우,
- 잠깐 동안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단, 해당 이웃 사람의 승낙이 모조건 필요합니다.
(벽을 수선한다고 해도, 상대 집 거실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 제2항: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한다
- 이웃이 토지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예: 마당에 진흙이 떨어졌다든가, 화단이 훼손되었다든가 - 소유자는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담장 수선을 위한 인접 토지 사용
- A와 B의 집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습니다.
- A는 노후된 담장을 수리하려 하는데, 공사장비를 설치하려면 B의 마당에 발판을 놓아야 합니다.
- 이 경우 A는 B에게 인접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도 해야 합니다.
📌 예시 2: 건물 신축 공사
- C는 자신의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 벽을 쌓기 위해 옆집 D의 빈 공간을 잠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경우 D가 승낙을 해준다면, C는 일정 기간 동안 D의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 Tip
- 무조건적인 출입은 불가합니다.
- "법에 있으니 들어가도 된다"가 아닙니다.
- 정당한 사유와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 주거 침입은 절대 금지
-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주택 내부 진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서면 동의와 일정 협의 권장
- 가능한 한 공사 일정, 사용 범위, 보상 여부 등을 서면으로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 문제는 사후 갈등의 핵심
- 화단 파손, 진입로 훼손, 소음·먼지 피해 등은 금전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와 성의 있는 처리가 중요합니다.
📝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16조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나 담을 공사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 단, 사용은 정당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주거 공간 진입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사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잠시 빌릴 수 있지만, 존중과 보상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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