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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본문

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simpleroutine 2025. 4. 29. 22:20

🚫 내 땅 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린다면?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옆집이 담장을 넘겨 지었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내 집 앞에 간판이 들어서는 거지?”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때때로 타인의 행동으로 침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소유자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소유자의 적극적인 대응권, 즉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 민법 제214조 조문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조문 쉽게 풀어보기

이 조항은 소유자의 권리를 사후에도, 사전에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구분 / 설명

 

방해제거청구 이미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방해예방청구 아직 방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예방조치나 손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두 가지 청구권은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이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옆집의 침범한 담장

  • A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옆집 B가 담장을 넘겨 A의 땅 일부를 침범했습니다.
  • 이때 A는 B에게 침범된 담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해제거청구권

📌 예시 2: 공사로 인한 침해 염려

  • 옆 건물 C가 신축 공사를 하면서, 크레인이 A의 땅을 자주 넘어옵니다.
  • 아직 사고나 손해는 없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이 경우 A는 C에게 방해 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 담보(예: 보증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해예방청구권

⚖️ 실무 Tip

  • 단순한 불쾌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 '방해'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여야 합니다.
  •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진, 영상, 측량도면, 계약서 등 침해 사실 또는 침해 우려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방해예방청구는 선제 대응 수단입니다.
    •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염려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드문 권리입니다.
  • 명도소송과 혼동 주의!
    • 명도소송은 점유물 반환 청구에 해당하고,
      본 조항은 소유물의 침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14조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받는 경우,
    • 이미 발생한 방해에 대해 제거를 청구하고,
    •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방조치나 손해배상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이는 소유권을 단순한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장 피해가 없어도, 방해가 우려된다면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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