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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본문
🏞️ 땅을 샀더니 하늘도 땅속도 내 것일까? –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이 땅이 내 땅인데, 하늘 위를 누가 마음대로 날아다녀?"
"내가 땅을 샀으면 그 밑에 묻힌 광물도 내 거 아냐?"
토지의 소유자는 그 땅의 ‘위’와 ‘아래’까지 모두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비행기, 지하철, 지하 시설물은 전부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이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입니다.
📜 민법 제212조 조문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조문 쉽게 풀어보기
✅ 토지 소유 = 땅 + 땅의 상하?
민법은 토지소유권이 단순히 지표면만이 아니라, 그 **위(공중)**와 **아래(지하)**까지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즉, 무한정 하늘 끝까지, 지하 끝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 예시로 이해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 예시 1: 처마의 침범
- 옆집 건물이 내 땅 바로 위까지 처마를 튀어나오게 지었습니다.
- 이 경우, 나는 내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 침해를 이유로 제거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
- 내 땅 지하 수십 미터 아래로 도시철도가 지나갑니다.
- 토지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소음·진동도 없다면,
👉 나는 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실무 Tip
- 건물 신축 시, 상하공간 침범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처마, 발코니, 기초 말뚝 등은 주변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 지하 이용권, 공중 이용권 등은 따로 계약으로 확보하기도 합니다.
- 예: 지하상가, 공중보행로, 연결통로 등
- 드론이나 무인비행체 운용 시에도 일정 고도 이하로는 사생활 침해나 소유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이 지표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상하에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하지만 이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하늘도 땅도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법은 항상 '적당한 선'을 따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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