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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쉽게 이해하기

민법 제210조(준점유)

simpleroutine 2025. 4. 29. 02:08

🏡 손에 쥔 물건만 점유일까? – 민법 제210조 준점유 해설

우리는 흔히 '점유'라고 하면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있거나, 건물이나 땅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꼭 '물건'이어야만 점유가 될까요?


사실은 물건이 아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점유와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주는 민법 제210조(준점유) 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210조(준점유) 조문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 쉽게 풀어보기

1.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도 보호해준다

  • 여기서 말하는 **'본장'**은 민법 제192조부터 시작하는 점유에 관한 규정 전체를 말합니다.
  •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한다는 것은, 👉 물건 자체를 점유하지 않아도, 어떤 재산적 권리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 재산권의 종류 : 물권 + 채권 + 지식재산권(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

 

✔️ 이런 경우에도 점유자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바로 준점유입니다.


2. 점유와 준점유의 차이

구분 / 점유 / 준점유

 

대상 물건 (유체물) 재산권 (예: 임차권, 사용수익권 등)
방식 직접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
보호 여부 점유권 규정 적용 점유권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

즉, 물건이 없어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점유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 임차권 행사

  • 나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 이 건물에 대해 사실상 나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 누군가 갑자기 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 나는 점유자처럼 침탈을 이유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 입목 사용권 행사

  • 산림 주인에게서 입목 사용권(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을 얻었습니다.
  • 실제로 그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 이 경우에도, 나는 입목 사용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 점유자처럼 침탈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실무 Tip

  • 재산권 행사 실적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 실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예: 건물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거나, 사용료를 내고 있다거나)
  • '사실상의 행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실질적인 사용·수익 활동이 있어야 보호됩니다.
  • 분쟁 대비를 위해 증거를 남기세요.
    • 사용 내역, 사진, 지급 영수증 등 구체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10조는 물건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차권, 사용권 등 권리의 사실상 행사가 있을 때, 침탈이나 방해에 대해 점유자 보호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입니다!

물건이 아니어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법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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