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점유'라고 하면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있거나, 건물이나 땅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꼭 '물건'이어야만 점유가 될까요?
사실은 물건이 아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점유와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주는 민법 제210조(준점유) 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재산권의 종류 : 물권 + 채권 + 지식재산권(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
✔️ 이런 경우에도 점유자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바로 준점유입니다.
대상 | 물건 (유체물) | 재산권 (예: 임차권, 사용수익권 등) |
방식 | 직접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 |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 |
보호 여부 | 점유권 규정 적용 | 점유권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 |
즉, 물건이 없어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점유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어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법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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