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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 “우리 집 공사한다고 옆집 땅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 민법 제241조 해설최근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면서 땅을 깊게 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지하실, 주차장, 배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심굴(深掘)’이 필요한 시대죠.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웃 토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241조 – 토지의 심굴금지입니다.📘 민법 제241조 – 토지의 심굴금지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쉽게 해설하기이 조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칙:→ 토지 소유자는 땅을 파더라도 이웃 토지의 지반이 무너..
🧱 “경계는 확실히! 담장은 같이!” – 민법 제237조 해설이웃과의 경계 문제는 작은 오해에서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주제입니다."이 담, 누구 집 거야?""왜 우리 땅에 경계석이 없지?""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담을 쌓았다는데?"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상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237조입니다.📘 민법 제237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쉽게 풀어보면?이 조항은 이웃한 두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명확화 및 그 비용..
💦 막힌 물길, 내가 직접 뚫을 수 있을까?–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해설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자연스레 높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이런 흐름은 지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이 흐름이 인위적인 구조물이나 장애물 때문에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땅에 고인 물, 도저히 흘러가지 않는데 어떡하죠?”그럴 때 고지에 사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22조 – 조문 내용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이 조항은 간단히 말해 **‘물이 아래쪽에서 막..
🌧️ 빗물이 흘러내리는 건 죄가 아니다?–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장마철이면 마당이 잠기고, 뒷집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내 마당으로 몰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아니, 왜 남의 집에서 내려온 물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나요?”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민법은 자연현상에 가까운 물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물'과 '받아줘야 하는 의무', 그리고 '정당한 사용의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 제221조 – 조문 내용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
🚰 수도관·전선, 내 땅 지나가도 될까? –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우리 집 수도를 설치하려면 옆집 땅을 지나야 하는데, 허락받아야 하나요?""전기선이 우리 땅 위로 지나가 있던데, 그거 그냥 둬야 하나요?""가스관 묻는다고 우리 땅을 파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 없이 집을 사용할 수 없죠.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설비들이 직접 내 땅을 지나가는 경우,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법이 바로 민법 제218조 – 수도 등 시설권입니다.📜 민법 제218조 조문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소음·냄새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 – 민법 제217조 매연 등 방해금지“윗집에서 들리는 발망치 소리,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이웃 식당에서 나는 고기 굽는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공장이 내 땅 근처에 생기면서 진동과 매연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웃 간에는 눈에 보이는 ‘경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리, 냄새, 진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하죠. 이런 갈등에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입니다.📜 민법 제217조 조문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
🧱 공사하려면 옆집 땅 좀 써도 될까? –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우리 집 담장을 고치려면 옆집 땅에 사다리를 놓아야 하는데…”“벽돌이 무겁기도 하고, 옆집 벽 쪽으로 사람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괜찮을까?” 이웃과 맞붙어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공사나 수선을 하려면 이웃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옆집 땅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런 경우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 민법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입니다.📜 민법 제216조 조문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