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경계 문제는 작은 오해에서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주제입니다.
"이 담, 누구 집 거야?"
"왜 우리 땅에 경계석이 없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담을 쌓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상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237조입니다.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 조항은 이웃한 두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명확화 및 그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 ‘통상의 경계표’란?
보통 쓰이는 콘크리트 경계석, 간단한 시멘트 담, 낮은 벽돌 담장 등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고급스럽거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구조물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A 씨와 B 씨가 나란히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담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측량비는 면적 기준’이라는 점!
⚠️ 단, 관습은 오랜 시간 지역적으로 반복된 관행이 입증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237조는 이웃한 토지 사이의 경계 표시 및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를 명확히 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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