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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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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는 확실히! 담장은 같이!” – 민법 제237조 해설

이웃과의 경계 문제는 작은 오해에서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주제입니다.


"이 담, 누구 집 거야?"
"왜 우리 땅에 경계석이 없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담을 쌓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상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237조입니다.


📘 민법 제237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쉽게 풀어보면?

이 조항은 이웃한 두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명확화 및 그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 ① “이웃끼리 경계표나 담을 같이 설치할 수 있어요.”

  • 경계석(경계표)이나 담장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토지 소유자끼리 협의해 설치할 수 있고,
  • 통상적인 범위에서라면 법적으로 설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 ‘통상의 경계표’란?
보통 쓰이는 콘크리트 경계석, 간단한 시멘트 담, 낮은 벽돌 담장 등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고급스럽거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구조물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공동 설치니까 비용도 같이 부담해요.”

  •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반반 나눕니다.
  • 단, 측량비용토지 면적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 예시
A 씨와 B 씨가 나란히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담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 설치비용 100만 원이라면 → A: 50만 원, B: 50만 원
  • 하지만 측량비가 30만 원이고, A의 땅이 200㎡, B는 100㎡일 경우
    → A: 20만 원, B: 10만 원 부담

📎 여기서 중요한 건 ‘측량비는 면적 기준’이라는 점!


🌾 ③ “그런데 우리 동네는 관습이 달라요.”

  • 위의 법 조항은 기본 원칙이지만,
  • 지역적인 관습이 다르다면 그 관습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후발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거나, 담장은 바깥쪽(길 쪽)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다는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단, 관습은 오랜 시간 지역적으로 반복된 관행이 입증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실무 팁: “경계 설치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1. 협의가 먼저입니다. 이웃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2. 측량이 필요할 경우 공인측량사에게 의뢰하세요.
  3. 비용 분담 방식은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방지!)
  4. 관습이 있는 지역인지 사전 조사해보세요. (이장님, 지적소 등에서 확인 가능)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37조는 이웃한 토지 사이의 경계 표시 및 담장 설치를 위한

  • 설치권(쌓을 수 있다),
  • 비용 분담 원칙(절반씩 + 면적비례),
  • 관습 우선 적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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