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법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이런 갈등, 농촌이나 오래된 마을에서는 종종 벌어집니다.
물을 나누어 쓰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웃 간의 민감한 문제였고, 마을마다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지역 고유의 물 사용 방식, 즉 관습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바로 민법 제234조입니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전3조는 바로 다음을 말합니다:
즉, 하천 주변의 물 이용에 관한 일반 법률은 존재하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을 우선하여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 어떤 마을에서는 상류 마을 A가 항상 먼저 물을 사용하고, 하류 마을 B는 일정 시간 이후에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관습은 수십 년 동안 분쟁 없이 잘 지켜졌죠.
그런데 갑자기 A 마을의 누군가가 민법 제232조(하류의 용수권 보호)를 들어 “우리도 이제 마음대로 물을 끌어다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민법 제234조는 말합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된 관습이 있다면, 법보다 그 관습을 먼저 따르라.”
민법 제234조는 공유 물 사용에 대해 특별한 관습이 있는 경우, 앞서 규정된 민법 제231~233조보다 그 관습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물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삶의 방식에는 그만한 이유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법은 이런 생활 관행 위에 세워질 때 더 튼튼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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