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8. 17:14

본문

🚰 "내 물길 막지 마세요!" — 민법 제236조의 용수장해와 손해배상 이야기

물을 둘러싼 다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시골이나 전원주택지, 농촌 지역에서는 내가 쓰던 물이 이웃의 공사 때문에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예 끊겨버리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다룰 민법 제236조가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236조 –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쉽게 풀어보면?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쓰던 물, 공사 때문에 줄었어요!"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내가 정당하게 사용하던 물(예: 논에 대는 물, 정원수용 물, 우물 등)이
  • 이웃의 건축공사나 땅 파기,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끊겼다면,
  •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시
A 씨는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파이프로 끌어와 농사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그 위쪽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목 공사를 하면서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 A 씨는 단수 및 농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먹을 물까지 못 쓰게 되면?" → 원상회복까지 청구 가능

  •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음용수나 생활용수처럼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물까지 차단된 경우라면,
  • 그저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원상회복(물길 복구)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 예시
C 씨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길어 쓰고 있었는데, 옆집 D 씨가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바람에 공동우물이 말랐습니다.
→ 이 경우, C 씨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물의 물길을 되살리라는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용수장해, 입증이 중요합니다!"

  • 단수나 감수가 상대방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사 이전과 이후의 수량 차이, 물 사용 내역, 공사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용수일 경우에는 음용 여부, 대체 수단의 부재 등을 강조해야 원상회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36조는 이웃의 공사로 인해 내 물 사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

  • 단수나 감수 등의 경제적 손해는 배상청구,
  • 특히 생활용수일 경우에는 원상회복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용수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규정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공사라도, 남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