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둘러싼 다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시골이나 전원주택지, 농촌 지역에서는 내가 쓰던 물이 이웃의 공사 때문에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예 끊겨버리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다룰 민법 제236조가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요.
✔ 예시
A 씨는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파이프로 끌어와 농사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그 위쪽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목 공사를 하면서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 A 씨는 단수 및 농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C 씨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길어 쓰고 있었는데, 옆집 D 씨가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바람에 공동우물이 말랐습니다.
→ 이 경우, C 씨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물의 물길을 되살리라는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36조는 이웃의 공사로 인해 내 물 사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
이 조항은 용수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규정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공사라도, 남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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