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을 샀더니, 수로도 따라온다는데요? 이게 좋은 건가요, 부담이 되나요?”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죠. 이런 물 사용은 주로 수로, 댐, 저수지 같은 공작물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물을 쓰는 사람(몽리자)**가 바뀌면, 그 권리와 책임도 함께 넘어갈까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민법 제233조입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항은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즉, **“나는 이제 이 수로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전 주인이 누렸던 물 사용 권리도 가져간다. 단, 그만큼 책임도 진다.”**는 뜻입니다.
▶ A씨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수로를 사용해왔고, 하류에 B씨의 논이 있었어요.
A씨는 일정한 수량의 물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해 수리조합 규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은퇴하고 그 땅과 수로를 C씨에게 팔았어요.
이때 C씨는 단순히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민법 제233조는 수로 등 농·공업용 물 시설을 특별승계한 사람이, 기존의 물 사용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까지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길은 자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땅을 사고팔 때나 상속받을 때는 그 땅에 딸린 수로, 물 사용 권리, 유지 책임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공동의 자원입니다.
물길을 잇는다는 건, 권리와 책임을 함께 잇는다는 의미겠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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