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면서 담장을 세울 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웃집과 붙어 있는 담인데, 내가 돈 들여서 더 튼튼하게 세워도 될까?”
“화재 대비용으로 방화벽을 설치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럴 때 민법이 답을 줍니다. 오늘은 **민법 제238조 – ‘담의 특수시설권’**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웃과 붙은 담이라도, 그 담이 내 소유라면 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내 돈으로 더 좋은 재료, 더 높은 담, 방화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재산에 더 투자하는 건 내 자유다”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상대방 토지로 넘어가거나, 구조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개지만요.
이 모든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공동부담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237조(경계표 설치권)에 따르고, 이번 조항은 **‘내가 더 좋게 바꾸고 싶을 때’**에 해당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2025.05.08 - [민법 쉽게 이해하기] -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민법 제238조는 담의 ‘특수한’ 개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단독 소유자라면 자신의 비용으로 재료를 더 튼튼하게 하거나 높이를 높이고, 심지어 방화벽 같은 특수한 설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2022년 8월 물바다된 강남의 한 건물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주차장 앞 도로가 모두 침수했지만 별도의 물막이 시설인 방수문을 설치해서 피해를 막았다고 하지요.
이 조항은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투자하고 싶은 경우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단, 구조물 변경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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