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가나 시골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자주 듣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집 나무 가지가 우리 쪽으로 쑥쑥 넘어오고 있어요.”
“햇빛도 가리고, 낙엽도 치우기 힘들고... 내가 잘라도 되는 건가요?”
이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240조 – 수지(가지), 목근(뿌리)의 제거권입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가지와 뿌리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과실의 소유권:
민법 제102조는 천연과실(열매 등)은 원물(나무)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는 나무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민법 제240조는 이웃집 나무 가지와 뿌리가 우리 땅으로 넘어온 경우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단, 가지는 바로 자르면 안 되고 반드시 ‘요청 → 거절 → 직접 제거’ 순서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면 대화와 증거 확보가 먼저, 행동은 그다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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