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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0조_이웃집 나무 가지가 우리 마당을 덮고 있어요.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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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나무 가지가 우리 마당을 덮고 있어요” – 민법 제240조 해설

도심 주택가나 시골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자주 듣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집 나무 가지가 우리 쪽으로 쑥쑥 넘어오고 있어요.”
“햇빛도 가리고, 낙엽도 치우기 힘들고... 내가 잘라도 되는 건가요?”

 

이럴 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240조 – 수지(가지), 목근(뿌리)의 제거권입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민법 제240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조문 쉽게 풀이하기

이 조항은 가지와 뿌리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1) 가지(수지) :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 요청해야 함(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 가능)
 
2) 뿌리(목근) : 바로 제거 가능

 

< 보충내용 >
이웃집 나무에 열린 열매는 허락 없이 따먹으면 안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속하며, 이를 분리하면 수취할 권리자가 됩니다. 즉, 이웃집 나무 열매는 이웃집 사람의 재산입니다. 
과실의 소유권:
민법 제102조는 천연과실(열매 등)은 원물(나무)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는 나무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 예시로 보는 적용 상황

  • 예시 1. 이웃집 감나무 가지가 우리 마당 위까지 자라서 낙엽과 열매가 떨어짐.
    → 나무 주인에게 가지 제거 요청 가능.
    → 응하지 않으면 내가 잘라도 됨.
  • 예시 2. 이웃집 소나무 뿌리가 담장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
    바로 뿌리 제거 가능 (통보 없어도 무방)

⚠️ 실무 팁: 나무 하나가 이웃 사이를 가를 수도 있어요

  • 가지 제거는 반드시 요청부터!
    아무리 불편해도 먼저 말하지 않고 자르면 ‘재물손괴’ 시비로 번질 수 있어요.
  • 증거 남기기
    제거 요청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나는 요구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 뿌리 제거는 신중하게
    뿌리를 자르면서 옆 건물 기초나 배관, 수도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 지자체 조례도 확인
    일부 지역은 가로수나 보호수에 대해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40조는 이웃집 나무 가지와 뿌리가 우리 땅으로 넘어온 경우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 가지가 넘어오면 → 소유자에게 제거 요청 →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 가능
  • 뿌리가 넘어오면 → 바로 제거 가능

단, 가지는 바로 자르면 안 되고 반드시 ‘요청 → 거절 → 직접 제거’ 순서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면 대화와 증거 확보가 먼저, 행동은 그다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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