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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9조_경계선에 있는 담장, 우리 집 소유인지 이웃 집 소유인지 헷갈려요.

법루틴 – 민법공부 기록

by simpleroutine 2025. 5.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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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은 우리 집 거예요? 이웃 거예요?” – 민법 제239조 해설

토지를 소유하다 보면, 경계선에 담이나 경계표, 작은 물길(구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누가 관리하고 수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죠.

“담장이 경계선에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집 소유일까? 이웃 거일까?”

 

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민법 제239조가 제공합니다.


📘 민법 제239조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항 내, 생소한 단어 알아보기 >

1) 구거(溝渠) :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2) 상린자 : 한자어로 서로 상相, 이웃 린 隣, 사람 자 者 , 즉 서로 이웃하는 자를 말합니다.


🔍 쉽게 해설하기: "서로 같이 쓰는 걸로 본다!"

이 조항은 **‘추정의 규정’**입니다. 즉,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렇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1. 기본 원칙:
    경계에 있는 경계표, 담, 구거(작은 도랑 등)는
    ➜ **이웃한 두 집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공유)**이라고 봅니다.
  2. 예외 조건:
    • 한쪽이 혼자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면 → 단독 소유
    • 담이 건물의 일부라면 → 건물 주인의 소유

‘공유로 추정한다’는 표현은 반증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즉, 상대방이 "이건 내가 전부 돈 들여 만들었어요"라고 입증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A씨와 B씨의 토지 사이에 오래된 담장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 이 경우에는 A와 B가 함께 소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리비도 공동 부담이 기본입니다.
  • 예시 2. A씨가 담장을 새로 쌓았고, 영수증이나 시공계약서도 A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 A 단독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시 3. B씨 집의 외벽 자체가 경계 담 역할을 하고 있어요.
    👉 이 담은 건물의 일부이므로 B의 단독 소유입니다.

📌 실무 팁: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

  • 📸 사진, 공사 계약서 등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면 ‘공유 추정’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 ✍️ 경계협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계선상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소유·관리 책임을 문서화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 수리 시에는 반드시 협의!
    공유로 추정되는 담을 혼자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39조는 경계선에 있는 구조물이 누가 소유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 공동 소유(공유)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혼자 비용을 부담했거나, 그 구조물이 건물의 일부일 경우에는 단독 소유로 봅니다.

 

이 조항은 이웃 간의 경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문서나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 구조나 설치 비용의 출처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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