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하다 보면, 경계선에 담이나 경계표, 작은 물길(구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누가 관리하고 수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죠.
“담장이 경계선에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집 소유일까? 이웃 거일까?”
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민법 제239조가 제공합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항 내, 생소한 단어 알아보기 >
1) 구거(溝渠) :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2) 상린자 : 한자어로 서로 상相, 이웃 린 隣, 사람 자 者 , 즉 서로 이웃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추정의 규정’**입니다. 즉,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렇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공유로 추정한다’는 표현은 반증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즉, 상대방이 "이건 내가 전부 돈 들여 만들었어요"라고 입증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239조는 경계선에 있는 구조물이 누가 소유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 공동 소유(공유)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혼자 비용을 부담했거나, 그 구조물이 건물의 일부일 경우에는 단독 소유로 봅니다.
이 조항은 이웃 간의 경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문서나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 구조나 설치 비용의 출처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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