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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본문
💧 물길을 물려받을 때 따라오는 책임 – 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이 땅을 샀더니, 수로도 따라온다는데요? 이게 좋은 건가요, 부담이 되나요?”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죠. 이런 물 사용은 주로 수로, 댐, 저수지 같은 공작물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물을 쓰는 사람(몽리자)**가 바뀌면, 그 권리와 책임도 함께 넘어갈까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민법 제233조입니다.
📘 민법 제233조 –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항은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농업·공업용 수로 등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넘겨받은 경우(=특별승계)
- 이전 소유자나 이용자가 가지고 있던 **용수권과 책임(의무)**도 함께 따라온다.
💡 용어 풀이와 쉬운 설명
- 수로: 논이나 밭에 물을 대기 위한 인공 물길
- 공작물: 수로 외에도 물을 저장하거나 끌어오기 위한 인프라 (예: 저수지, 댐)
- 몽리자(蒙利者): 그 시설을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 (예: 농부, 공장주)
- 특별승계인: 상속, 매매, 증여 등으로 그 시설을 넘겨받은 사람
👉 즉, **“나는 이제 이 수로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전 주인이 누렸던 물 사용 권리도 가져간다. 단, 그만큼 책임도 진다.”**는 뜻입니다.
🧑🌾 예시로 이해해보기
▶ A씨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수로를 사용해왔고, 하류에 B씨의 논이 있었어요.
A씨는 일정한 수량의 물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해 수리조합 규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은퇴하고 그 땅과 수로를 C씨에게 팔았어요.
이때 C씨는 단순히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 A씨가 사용하던 물 사용 권리
- 그와 관련된 책임(예: 수리조합 회비 납부, 수량 유지 등) 까지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용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매매 시 “수로 및 용수권 포함” 또는 “용수에 따른 의무는 인수자가 승계함”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수리조합, 지자체 규약도 확인 필요
몽리자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 승계되지만, 지역 내 조례나 관습에 따라 물 사용의 제한이나 분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무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물을 사용할 권리뿐 아니라, 수로 관리, 공동 비용 분담 등 책임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세요.
✅ 마무리 요약
민법 제233조는 수로 등 농·공업용 물 시설을 특별승계한 사람이, 기존의 물 사용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까지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길은 자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땅을 사고팔 때나 상속받을 때는 그 땅에 딸린 수로, 물 사용 권리, 유지 책임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공동의 자원입니다.
물길을 잇는다는 건, 권리와 책임을 함께 잇는다는 의미겠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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