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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2조(소통공사권) 본문
💦 막힌 물길, 내가 직접 뚫을 수 있을까?
–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해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자연스레 높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지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이 흐름이 인위적인 구조물이나 장애물 때문에 중간에서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땅에 고인 물, 도저히 흘러가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고지에 사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222조 – 조문 내용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조항은 간단히 말해 **‘물이 아래쪽에서 막혀서 흐르지 못할 때, 위쪽 사람이 공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높은 땅)**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데,
- **저지(낮은 땅)**에서 물이 막혀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 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 물이 다시 흐르도록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 어떤 상황을 상정한 조문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지에 사는 A씨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의 B씨 땅으로 흘러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마당에 콘크리트를 덮거나 담장을 세우는 바람에,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A씨 땅에 고이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민법 제222조에 따라, 자신의 돈으로 물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로를 파거나, 막힌 부분을 뚫는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 실생활 사례
📍 사례 1: 농지에 고인 빗물
박 씨는 고지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밭에 물이 넘쳐 아래쪽 논으로 흘러야 하는데, 논 주인이 제방을 쌓아버리는 바람에 물이 역류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민법 제222조를 근거로, 자신의 비용으로 제방 일부를 절개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물을 다시 흐를 수 있게 하는 소통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용어 풀이
고지 | 지형상 높은 위치에 있는 땅 |
저지 | 지형상 낮은 위치에 있는 땅 |
자비(自費) | 자신의 돈으로, 즉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미 |
소통공사 | 막힌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한 공사. 예: 배수로 설치, 막힌 구조물 철거 등 |
폐색(閉塞) | 흐름이 막혀서 더 이상 물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태 |
⚖️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 📌 소통공사는 자비로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 조문에 따라 공사를 하려면 고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 공사를 시행할 때는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 통지나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절차는 필요합니다. - 💡 공사 범위는 최소한으로, 물이 흐르기 위한 필요한 정도까지만 시행해야 합니다.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공공 하수도 등 인공 시설물의 문제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민법 제222조는 자연유수에 관한 조항이며, 도시 하수도와 같은 시설물은 별도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 마무리하며
민법 제222조는 단순한 물의 흐름을 넘어, 이웃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인위적으로 막혀버렸을 때, 위쪽 사람은 남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연유수’에 한정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이웃 간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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