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routine 님의 블로그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본문
🚰 수도관·전선, 내 땅 지나가도 될까? –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우리 집 수도를 설치하려면 옆집 땅을 지나야 하는데, 허락받아야 하나요?"
"전기선이 우리 땅 위로 지나가 있던데, 그거 그냥 둬야 하나요?"
"가스관 묻는다고 우리 땅을 파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 없이 집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설비들이 직접 내 땅을 지나가는 경우,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길까요?
이 질문에 답해주는 법이 바로 민법 제218조 – 수도 등 시설권입니다.
📜 민법 제218조 조문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조문 쉽게 풀어보기
✅ 제1항 – 설치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설비 설치가 꼭 필요한데 내 땅만으로는 어렵고, 다른 길로 하면 너무 비싸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선택
→ 예: 땅끝 구석을 지나는 전선, 깊이 묻은 가스관 등 - 요청 시 손해를 보상해야 함
→ 예: 공사 중 잔디 훼손, 통행 불편 등은 보상 대상
✅ 제2항 – 사정이 바뀌면 시설 변경도 가능
설비가 한 번 설치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나중에 타인의 땅 사정이 달라지면,
→ 해당 토지소유자는 설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때 변경 비용은 처음 시설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예: 집 주인이 수도관을 옆집 땅에 설치했을 경우, 옆집이 변경을 요청하면 비용은 집 주인이 부담)
🏡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수도관 설치를 위한 통과
- A는 단독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
- 그런데 도로 쪽에 수도관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옆집 B의 마당 아래를 지나야 합니다.
- B가 명확한 피해가 없다면, A는 정당한 사유로 B의 땅을 통과해 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 공사 중 B의 조경이 훼손되었다면 A는 그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 예시 2: 건물 신축에 따른 설비 변경 요청
- 위 상황에서 B는 나중에 자신의 집을 신축하면서 땅 속 수도관이 방해가 되자, A에게 시설 변경을 요구합니다.
- 이 경우, B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 변경 비용은 A가 부담합니다.
⚖️ 실무 Tip
- 설비 위치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 또는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18조는 수도, 가스, 전선 등을 설치할 때 내 토지만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이웃의 땅을 통과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단,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피해, 공정한 보상, 변경 시 책임 부담이라는 원칙이 따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정하게 설비를 조율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민법 쉽게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0) | 2025.05.01 |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1) | 2025.05.01 |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0) | 2025.04.30 |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0) | 2025.04.30 |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