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냐 본권이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 민법 제208조 해설
집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누가 진짜 주인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점유권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바로 점유권과 본권을 구분해서 다루는 원칙이죠.
오늘은 이 중요한 구분을 규정한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를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조문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조문 쉽게 풀어보기
1. 점유권 소송과 본권 소송은 "각자 따로" 진행한다
- 점유권에 기한 소 :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거나 방해받은 경우,
👉 "나는 점유하고 있었다!"를 근거로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점유권에 기한 소 =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본권에 기한 소 :
"나는 진짜 소유자다!", "진짜 권리가 나에게 있다!"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 본권은 점유물이 아닌, 물권(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에 대한 것입니다.
✔️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점유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진짜 소유권자가 따로 있다면, 본권 소송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점유권 소송에서는 본권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 점유권에 의한 소송에서는,
👉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다루지 않습니다.
단 하나! 점유 사실만 따져서 판단합니다.
📌 즉, 점유침탈이나 방해가 있었다면, 점유자는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우선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 월세 세입자의 점유 회복
- 나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 어느 날, 건물주가 나를 몰래 몰아내고 집 문을 바꿔버렸습니다.
- 이때, 나는 점유를 근거로 집에 다시 들어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소송에서는 "내가 진짜 주인인가?"를 따지지 않고,
👉 "내가 거기 살고 있었는가"만 따져 봅니다.
📌 예시 2 : 진짜 주인 vs 점유자
- A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B가 "내가 소유자다!"라며 A를 몰아냈습니다.
- A는 점유를 근거로 점유회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소송에서 B는 "나는 소유자야!"라고 주장해도 소용 없습니다.
- 단순히 A의 점유 침탈 여부만 판단합니다.
(※ 다만, 따로 본권소송(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실무 Tip
- 점유 소송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본권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본권 분쟁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점유권 회복에 성공하더라도, 뒤이어 상대방이 본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도 철저히 준비해두세요.
- 불법 점유자도 일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의 평온성, 공연성이 인정되면 불법 점유자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의 마무리 요약
- 민법 제208조는 점유권 소송과 본권 소송을 분리해서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 점유에 기초한 소송에서는,
👉 본권(소유권 등)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 점유의 침탈이나 방해만 따져서,
빠르고 간단하게 점유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다만, 점유를 회복했다고 해서 진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본권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어도, 점유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점유권의 힘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